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동지하차도 사고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의 1. 시설보수과-2053(2020. 5.12.)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유지관리 도로시설물(성동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성동지하차도 사고 원인자부담금 징수결의 나. 세입금액 : 금155,640원(금일십오만오천육백사십원) 다. 내 역 : 사고 후속처리 비용(※ )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전용계좌 및 이체확인증 각 1부. 끝. 주무관 최문석 시설보수과장 05/12 유재필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055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 전화 2210-1559 /전송 02-2210-1562 / moonstone@seoul.go.kr / 부분공개(7)
20343212
20210928210524
본청
시설보수과-2055
D00000399321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