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공덕동 17-17 외 11필지)

마포소방서 수신 마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공덕동 17-17 외 11필지) 1. 건축과-10689(20.5.7.)호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 축 주: 주식회사아르떼코리아 나. 위 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7-17 외 11필지 다. 주 용 도: 업무시설 라. 동의여부: 동의 마.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17층, 연면적 4,499.703㎡ 1개동 바. 소방시설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3. 협조사항 가.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피난방화시설 등은 건축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 나. 건축물 외부에 부착하는 단열재는 단독재질로 준불연 이상의 성능인증 받은 제품 사용토록 하여 주시고, 단열재와 단열재 이음에는 방화용 실란츠 등 제품 사용 다.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라.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요건에 충족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 향후 일관신고 및 설계변경 등으로 연면적 5,000㎡ 이상 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에 해당 되므로 허가사항 변경 시 반드시 재동의 요구하시기 바라며 바. 건축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등 동의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3.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형선 예방팀장 김상현 예방과장 05/12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823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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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등 동의 통보서-48(공덕동 17-17 외 11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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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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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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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공덕동 17-17 외 11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235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선 관리번호 D00000399302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