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해지 절차 및 요금 납부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LGU+ (경유) 제목 '사회적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해지 절차 및 요금 납부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1975(2020.2.17.)호 관련,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단말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담당자 회의를 진행하고 단말기 해지 및 2년 미만 단말기의 요급 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안심알리미 사용 기간 만료 단말에 대한 처리방안 1) 단말기 해지 방법 및 시기 - 사용기간(2년)이 도래한 단말기에 대하여 연장 계획이 없으므로, 서울시에서 서비스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LGU+ ’20년 12월 직권 일괄 해지 2) 요청사항 : 사업종료 안내를 위한 2년이상 사용자(또는 보호자) 연락처 제공 나. 안심알리미 사용료 지급 1) ’19년 상반기 개통한 단말기에 대한 2년차 이용료 납부 2) 요청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요청. 붙임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담당자 회의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지윤 공간정보운영팀장 임진영 공간정보담당관 05/12 최영창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60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51 /전송 / jjy02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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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해지 절차 및 요금 납부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6071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윤 (02)2133-2851) 관리번호 D0000039926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