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 주사무소 변경 및 사업면허증 재교부 알림(120) 1. 와 관련입니다. 2. 에서 제출한 주사무소 변경 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하오니 관련기관(부서)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에서는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 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 사 업 면허번호 상 호 변경 전 주사무소 변경 후 주사무소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노원세무서장,교통지도과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주)케이엠투 대표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1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966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 부분공개(6)
20342070
20210928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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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8966
D00000399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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