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자동차번호판 영치 촉탁수수료 입금 통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규정에 따라 자치구로 부터 납부 받은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귀 부서 관리 계좌에 입금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결의 내역 - 납 부 자 명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세입조치기간 : ‘20. 01.∼ 04. 28. - 세 입 금 액 : 금12,381,410원(금일천이백삼십팔만일천사백일십원)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32-228999), 그 외수입. 붙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징수결의내역서 1부. 3. 징수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남병윤 교통지도과장 05/1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3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20341987
20210928210524
본청
교통지도과-13343
D000003992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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