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사기관 기술인력 실무경력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검사기관 기술인력 실무경력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024 (2020.5.11.)호와 관련입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36”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규정 중 기술인력 실무경력 기준이 모호하여 각 지자체 마다 적용을 달리하고 있고 이에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법제처에 질의하여 회신된 법령해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검사기관 (재)지정 민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검사기관은 기술인력 확보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예: 가스산업기사 등) 소지자로서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야 함. - 여기서 “실무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자격취득 이후의 경력만 적용되는 지, 아니면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도 포함되는 지의 여부. 나. 법제처 해석 - 이 사안의 경우 실무경력은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됨. 붙임 1) 회신문 1부 2)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5/12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0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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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기술인력 실무경력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901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3993331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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