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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단속 추진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6702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최상훈 이관호 조완석 05/12 권민 협 조 기후변화대응팀장 代권미정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단속 추진 계획 2020.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단속 추진 계획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단속 또는 계도를 통해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전기차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6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해위의 기준 등) 1~6호 《 단속대상 및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금액 》 ○ 단속대상 :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설치 충전구역 - ’17.4.6.이후 주차면 100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시설 : 9 개소 충전기 26기 (’20.4월 기준) ○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 충전구역 표지선 등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 - 충전 방해행위(일반차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후 계속주차 등) : 1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부과금액 2 현 황 ?? 서울 전기차 충전기 현황 (’19.12월 기준) 총 계 공용 (1,090기) 비공용(3,067기) 급속 완속 급속 완속 4,157기 589 501 225 2,842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충전시설 현황 (’19년12월 기준) 연번 자치구 건물명 소재지 건축허가 주차 면수 전기차 충전기 1 강서구 에이스타워 마곡 강서구 마곡동 797 2017-04-27 184 2 2 강서구 귀뚜라미냉난방기술 연구소 강서구 마곡동 771 2017-05-17 414 2 3 강서구 마곡중앙광장 강서구 마곡동 767-2 2017-09-22 200 5 4 강서구 연우넥스트파크뷰 강서구 화곡동 1110 2018-01-05 138 1 5 강서구 마곡 M시그니처 강서구 마곡동 798-14 2018-02-13 150 2 6 강서구 에이스타워Ⅱ 강서구 마곡동 798-5 2018-04-10 147 2 7 구로구 퀸즈파크 구일 구로구 구로동 651-2 2017-08-22 278 1 8 성동구 메가박스 스퀘어 성동구 성수동1가 656-335 2017-09-13 230 1 9 서초구 마제스타시티 타워 서초구 서초동 1498-5 2017-09-11 357 10 ※ 법령 개정 후 ’17.4.6.이후 허가 시 건축계획서 내 주차면 100면 이상 시설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규정하고 있고 해당시설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충전 방해행위 등 단속 요청 민원 현황 (건, 월평균) 구 분 계 ’18년 4분기 ’19년 1분기 ’19년 2분기 ’19년 3분기 ’19년 4분기 ’20년 1분기 민원 건수 (월 평균) 3,549 539 (180) 458 (153) 579 (193) 637 (212) 654 (218) 682 (228) 3 문 제 점 ? 단속 가능 주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규정 부재 ? 서울시 전역에 전기차 충전시설 중 단속 가능 충전시설 적음 - 공용충전기 1,090기 대비 단속 가능 충전시설(9개소) 내 충전기는 26기(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 내 단속방법에 대한 규정 미흡하여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에 의해서만 과태료 부과 가능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달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부재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과 달리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 규정 부재 4 추진경과 ?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홍보 및 계도 실시 : 6개월간 - 계도기간 : ’18.9.21.~’19.3.31 (6개월) - 계도기간 중「안내표지판 설치, 홍보물 배부, 계도문 발송」등 추진 ※ 안내표지판 230개소, 홍보 리플렛 배포 33,000부, 계도문 발송 1,453건 ? 단속 실시 : ’19. 4. 1. ~ ※ 법령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가능한 시설 한정되어 단속보다 계도 위주 실시 - 단속인원 : 기후대기과(그린카인프라팀) 자체인력 활용 단속(2인 1조) - 단속방법 : 월2회 정기 순찰 단속 및 민원접수 현장 수시 단속 ? 단속권한, 대상, 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요청(산자부) : ’20. 3월 ? 단속업무 위임계획 수립 및 단속을 위한 인력 채용 : ’20. 2~5월 5 추진방향 ? 임기제 공무원 5명 활용 권역별 점검 및 단속 실시 - 단속반 구성(민원처리인원 1인 1조, 단속인원 4인 2조)을 통한 현장 단속 ? 현장민원 접수 시 단속반의 즉각적 처리로 시민 대응성 향상 - 민원인 전기차 충전 불편에 대해 단속반 즉각 출동으로 불편 해소 추진 ? 단속 가능 충전시설이 적어 안내판 설치, 리플렛 배포 등 홍보물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추진 - 홍보물 내용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사용 에티켓 등 ? 단속과 병행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태 조사 - 공용충전기 이용률, 접근성 등 이용현황 분석 ? ‘단속대상 범위 확대 및 단속 방법 개선’ 등에 대해 법령 개정 지속적 요청 6 세부 추진계획 1 단속반 구성 및 민원 많은 지역 권역별 집중 단속 ?? 단속반 구성 ? 구 성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명 ? 조 편 성 : 단속원 4인 2조 구성 및 민원접수원 1인 1조로 총 3조 편성 단속반 총괄 그린카인프라팀장 행정지원 및 민원접수 담당 주무관 민원처리반 A조 단속반 B조 단속반 C조 임기제 공무원 1명 임기제 공무원 2명 임기제 공무원 2명 ? 단속차량 : 코나 전기차 (총 2대) ?? 세부계획 ? 단속인원 : A조(민원접수), 단속반 B, C조(현장단속) ? 대 상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 ? 지 역 : 서남?동남권(B조), 서북?도심?동북권(C조)으로 분할하여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 등 민원 발생 많은 장소 ? 내 용 : 의무설치한 충전시설인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 홍보물 배부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 단속방법 : 단속 공무원이 현장 도착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홍보물 배부 - 과태료 부과 : 조례개정(’17.1.5.) 이후 ’17.4.6.부터 의무적으로 충전시설 설치한 장소인 경우 단속요원이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현장 전달 후 민원접수요원은 위반내용을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 - 홍보 및 계도 :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장소인 경우 시민에게 단속요원이 홍보물 배부 및 계도 실시 (전기차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 설명 및 협조 요청) ※ 단속요원은 현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확인서(붙임1) 작성 및 접수요원은 대장 정리 ? 단속절차 : 권역별 점검 및 현장민원 접수는 순서대로 처리 - 현장민원(긴급 처리 민원) 접수 시 처리 절차 민원 접수 단속반 연락 단속반 출동 과태료 부과 또는 홍보물 배부 서울시 민원, 다산콜, 국민신문고 ⇒ 장소 및 차량번호 확인 후 연락 ⇒ 현장에서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등 확인 ⇒ 현장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 또는 홍보물 배부 및 계도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확인 시 처리 절차 단속 및 점검 현장 확인 과태료 부과 또는 홍보물 배부 지정된 구역 점검 ⇒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등 확인 ⇒ 현장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 또는 홍보물 배부 및 계도 ?? 추진일정 ? 계도문 및 홍보물 작성 : ’20.5.11.(월) ~ 15.(금) ? 임기제 근로자 조 편성 : ’20.5.21.(목) ? 조별 역할 교육 및 단속 노선 편성 : ’20.5.21.(목) ~ 22.(금) ? 단속업무 시행 : ’20.5.25.(월) ~ 2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추진 ?? 홍보물 제작개요 ? 제작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작배경 : 단속근거 법률 내 단속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올바른 이용에 대해 강제적 수단이 아닌 홍보로 시민의식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량 주차금지, 충전 방해행위 및 충전시설 사용 에티켓 등 ?? 홍보물 제작 및 활용계획 ? 제작계획 - 제작부수 : 3,000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소요예산 : 약 3,000,000원 (인쇄 및 디자인 비용)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홍보물 활용 : 법령에 따라 단속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또는 충전 방해행위 시 배부 3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태 조사 ?? 조사개요 ? 대 상 : 공용 전기차 충전기 (1,090기) ? 기 간 : ’20.5.20. ~ ’20.12.31. ? 방 법 : 단속 점검 중 충전시설에서 ‘점검표’(붙임2) 작성 ?? 조사결과 활용 ? 충전기 설치계획 수립 시 자료로 활용 ? 市 소유 전기차 충전기 개선 시 설치장소 변경 등에 참고 4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 법령 개정 건의 요청 ?? 추진배경 ? 올바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환경 조성 및 실질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 계도문 발송, 안내판 활용 등을 하였으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민원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추진경위 (붙임3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 총 4회 개정 건의 : ’19. 5월?6월?12월, ’20. 3월 ?? 주요 개정건의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건의(’19.5.3.) -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변경(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건의(’19.6.5.) -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앱을 통한 신고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건의(’19.12.4.) - 법률 개정을 통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대상 및 단속권한 등을 명확화 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건의(’20.3.4.) - 단속가능 충전시설 확대, 과태료 부과 권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 충전 방해행위 중 계속주차에 대해 단속을 완속충전시설도 가능토록 건의 ?? 향후계획 ? ‘스마트앱’ 활용 단속 및 개인정보 활용 가능토록 법령 개정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법령개정을 위한 용역 중 (’20.5~6월)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72,000천원 ? 전기차 충전 방해해위 등 금지 협조 홍보물 제작 - 소요금액 : 3,000천원 (디자인비용 500천원 및 제작비용 2,5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급속충전기 관리 및 충전구역 단속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전기차 주차시설 내 안내판 제작 - 소요금액 : 14,000천원 (제작비용 200개 × 70천원 = 14,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급속충전기 관리 및 충전구역 단속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을 위한 차량 임차 및 구매 - 기 간 : ’20.5.20 ~ 12.31. - 소요금액 : 55,000천원 (차량 구매비용 49,000천원 및 나눔카 비용 6,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급속충전기 관리 및 충전구역 단속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보급, 자산 및물품취득비 붙임 1.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사항 확인서 1부. 2.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 점검 목록 1부.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 제도개선 건의과제 1부. 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경고장, 홍보물 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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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사항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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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 점검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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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 제도개선 건의과제(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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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경고장 홍부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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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단속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6702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705) 관리번호 D000003992720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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