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실시 및 결과등록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실시 및 결과등록 협조 요청 1. 개인정보보호정책과-47(2020.5.6.)호와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합니다. 4. 이에 ’20년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관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5.6.(수) ~ 8.31.(월)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모든 공공기관 ※ [붙임2] 또는 [붙임3] 내 조사개요 참조 나. 조사방법 : 자체점검 결과 등록, 결과 확인, 서면 및 현장점검 다. 조사항목 :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26개 항목 라. 등록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vy.go.kr) ※ 자체점검 결과등록(5~8월) → 증빙자료 요구 및 검토(9~10월) → 현장점검(9~12월) 마. 관련문의 : (이메일) unique@finss.co.kr 또는 (유선) 1800-8671 ※ 매뉴얼 및 동영상 자료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vy.go.kr) 5. 자치구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본 내용을 전달하여 해당 기관이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실시 및 결과 등록을 위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협조 공문 1부. 2. 실태조사 추진계획 1부. 3. 실태조사 매뉴얼(공공기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지성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05/12 한정우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세형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7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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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및 결과등록 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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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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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년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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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실시 및 결과등록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7928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지성 (02-2133-2971) 관리번호 D000003992606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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