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한광) 1. 평소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공사장 현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고 헌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전화번호 02)6981-8052 전자우 편주소 buljabi21@seoul.go.kr 팩스번호 02)6981-8038 제출기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 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이계황(현장소장)님(0140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4길 16-11 (공사현장) (창동)),심선희 대표님(10107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49 ,1층 (사우동))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05/12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436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20340756
20210928210524
본청
예방과-4369
D000003992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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