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7320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백종호 박찬규 05/12 하현석 협 조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강남일반교량팀장 조성만 강북일반교량팀장 민형일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2020년 여름철 교량시설물 수방대책 2020. 5. 안전총괄과 (교량안전과) 2020년 여름철 교량시설물 수방대책 ’20년 여름철 호우대비 교량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수방대책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7조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4조 ?? ’20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하천관리과-6900) Ⅱ 개 요 ?? 수방대책 기간 : 2020.5.15.~10.15 (5개월) ?? 추진방향 ○ 재해예방 활동으로 위험요소 사전 조치 - 교량시설물 점검·순찰로 위험요소 사전 조치 - 시행중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수방자재·장비?인력 등 동원태세를 확립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잠수교 침수 단계별 교통통제 실시로 시민 안전 확보 Ⅲ 세부 추진계획 ① 교량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 대상시설물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비고 42 (20) {22} 28 (13) {15} 7 (1) {6} 7 (6) {1} ※ ( ) 교량시설물 공사장 [연간단가 공사 제외], { } 정밀 점검용역 및 안전진단용역 ○ 추진계획 - ’20년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계획에 따라 점검?순찰 병행 실시 · 집중점검, 우기대비 점검, 추석대비 점검 등 - 공사현장은 시공사·감리사·교량안전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 실시 - 용역현장은 용역사·교량안전과 합동으로 수시 점검실시 (바지선, 예인선) ○ 중점 점검사항 시 설 물 공 사 장 용역현장 - 교면포장 상태(포트홀 등) - 배수시설(빗물받이 등) 막힘 및 파손 여부 - 신축이음장치 파손 여부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및 파손 여부 - 교대부 지반 침하 유실 여부 기타 시설물 파손여부 등 - 하천 유수 지장물 존치 여부 -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적정 여부 - 현장주변 정리정돈 상태 및 교통소통 지장요인 - 크레인 전도, 가시설·가림막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사전조치 - 대피계획에 따라 바지선, 예인선 대피가능여부 - 비상연락망 수립여부 ○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포트홀 등)은 즉시 조치 - 정비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응급조치하고, 별도 계획 수립 후 정비 ② 비상근무 계획 ○ 단계별(1~3단계) 비상근무 시행 구분 판단기준 근무 인원 근 무 자 비고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mm이상 예보 - 12시간 110mm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1명 - 재난대책본부(교통대책반) 근무자 1명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mm이상 예보시 - 12시간 180mm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 태풍경보(순간풍속 20m/s) 4명 - 재난대책본부(교통대책반) 근무자 1명 - 교량안전과 근무자 3명 (팀장1+ 직원2) 부서장 지휘 3단계 (심각) ○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예상시 ○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시 ○ 이재민 다수 발생 전직원 근무 - 재난대책본부(교통대책반) 근무자 1명 - 교량안전과 전직원 근무 (1/2 교대) ※ 팀별로 1/2 교대 근무 부서장 지휘 ※ 붙임1) 비상근무자 명단 참조 ○ 비상근무자 임무 - 비상근무 지시에 의거 상황 접수, 전파 및 조치사항 전파 - 상황발생시 긴급동원(비상연락), 유관부서 협조요청, 재난대책본부 상황보고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신속조치 등 상황대처 - 기타 기상상황, 태풍정보 및 수방상황 정리보고 ○ 일상유지보수공사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비상근무반 : 4개반 · 한강교량일상유지 2개반(1,2공구) / 일반교량일상유지 2개반(강북,강남) - 반별구성 : 작업차량(싸인보드) 1대, 시공사 2명, 감리사 1명 ※ 근무조를 각 반별 2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실시 - 비상근무 기준 : 1단계 이상 비상근무 발령시 ※ 비상근무 해제 후에도 손상부(포트홀 등) 정비를 위해 일정시간(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 - 주요기능 : 포트홀 등 안전사고 유발요인 정비 및 상황발생시 초동조치 ③ 잠수교 교통통제 ○ 통제기준 단계 잠수교 수위 (m) 팔당댐 방류량 (㎥/sec) 통제인원 배치장소 관할 경찰서 보행자 통제 5.5 4,000 잠수교 북단 용산 잠수교 남단 서초 차량 통제 6.2 5,000 북단 진입도로 입구 용산 남단 진입도로 입구 서초 잠수교 침수 6.5 7,000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에서 실시간 수위정보 및 댐방류량 열람가능하며, 수방담당은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수위정보 휴대폰 문자 수신 ○ 통제방법 : 통제기준에 따라 관할경찰서 통제 실시 - 잠수교 통제수위 도달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할경찰서로 통보 (북단:용산/ 남단:서초) 차량 및 보행자 통제 / 차단벨트, 통행제한안내간판 등 통제시설 설치 ○ 잠수교 침수대비 현장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잠수교 통제수위 도달시, 비상근무조 투입 / 현장확인 및 상황대기 - 근무자 : 1개조당 6명 (교량안전과 2명, 일상유지보수업체(1공구) 4명) 근무조 비상근무자 근무자 임무 A조 - 남단(3명) : 김병주, 일상유지업체 2명 - 북단(3명) : 이제택, 일상유지업체 2명 - 기상예보(팔당방류량, 잠수교 수위 등) 수시 체크 - 통제상황 파악 및 교량안전과 수시 보고 - 잠수교 수위 변화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B조 - 남단(3명) : 이우근, 일상유지업체 2명 - 북단(3명) : 박경민, 일상유지업체 2명 ※ 2개조 24시간 교대근무 실시 - 통제시설 현황 차단봉 차단벨트 통행제한 안내간판 라바콘 작업차 싸인카 2조(4개) 2조(4개) 4개 20개 1대 2대 ※ 차단봉, 차단벨트, 간판, 라바콘은 반포대교 북단 A1 교량하부 수방창고에 비치 Ⅳ 행정사항 ?? 비상근무자 근무시간은 당일 09시~익일 09시를 기준으로 함 (예 : 5.16일 03시 1단계 발령시 5.15일 해당 근무자가 근무 실시) ?? 일상유지보수업체 비상근무시 근무횟수에 따라 비용 정산 ?? 비상근무계획에 따른 야간(18시~익일09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자는 대체휴무 가능(감리사 포함) 붙임 1. 교량안전과 비상근무자 명단 1부. 2. 일상유지보수업체 비상근무반 편성현황 1부. 3. 일상유지보수업체 비상근무 결과보고(양식) 1부. 4. 잠수교 교통통제 위치 1부. 5. 잠수교 침수시 관계기관별 업무분장 1부. 6. 2020년 공사 및 용역 현황 1부. 7. 잠수교 침수시 대응 시나리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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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524
본청
교량안전과-7320
D000003992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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