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4532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박해웅 양기승 05/12 代오승호 협조 선금 지급 검토 보고 (2020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0. 5.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선금 지급 검토 (2020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0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와 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예산담당관-5732(2020.4.23.)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집행(선금) 특례 활용 협조 요청 대명포장건설 2001(2020.5.7.)호, 선금 신청서 제출 건 2 공사 개요 공 사 명: 2020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동부 공사기간: 2020. 3. 20. ~ 2020. 12. 21. 도 급 비: 공사규모: 굴착복구 A=216a, 차로복구 A=791a 계 약 자: 3 선금 신청내역 선급금요청 ○ 계약번호: ○ 신청금액: ○ 선금 신청 사유 - 『2020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장비를 적기에 투입하여 공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선금을 신청함. ○ 선금 사용 계획 구분 품 명 단 위 수 량 단가(원) 금 액(원) 비 고 재료비 경비 소 계 단수정리 부가가치세 합 계 4 검토 사항 검토 대상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비 고 지급대상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인지?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사용료, 자재 구입비 등으로서 적정함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지?(30%이상의무) 계약금액의 30.1%로 적정함 잔여이행기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지? 계약기간이 ’20.12.26.까지로 잔여 이행기간 30일을 초과하여 적정함 5 검토 의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제2절(선금의 지급) 등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선금 신청한 사항으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선금 지급 신청서 1부. 2. 선금 특례 활용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20339518
20210928210524
본청
도로보수과-4532
D000003993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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