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성희롱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874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황광숙 김남구 05/12 변재홍 협 조 교육 일지(성희롱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 교육일시 2020. 05. 11. (월) 10:00~10:50 교육대상 참석-25명, 미참석-14명(휴가자-1명,제어실교대근무자-13명) (※ 미참석자 추후 서면 교육)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제목 성희롱 및 공직기강 확립 교 육 내 용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예방교육의실시) ○ 여성가족부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18.3.21.) ○ 최근 성폭력 및 성추행 언로보도 사례 ▶ 코로나 19 시기에 서울시 직원 공직일탈 사례 발생 ▶ 잇따른 성비위 발생으로 공직기강 해이 비판 여론증가 ○ 최근 성폭력 및 성추행 언로보도 사례 ▶ 코로나 19 시기에 서울시 직원 공직일탈 사례 발생 ▶ 잇따른 성비위 발생으로 공직기강 해이 비판 여론 증가 ○ 최근 성폭력 및 성추행 언로보도 사례 ▶ 코로나 19 시기에 서울시 직원 공직일탈 사례 발생 ▶ 잇따른 성비위 발생으로 공직기강 해이 비판 여론 증가 교 육 내 용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직장내·외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폭행 및 물품손괴 행위 ▶ 직무 관련자와 저녁식사 등 접대 받는 행위 ▶ 근무시간 중 출장명령(외출 허가) 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 사무실내에서 간부 공무원의 언어폭력 등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 부서장, 팀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직무회피 및 직원간 갈등유발로 사무실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 근무시간 이외 상습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하는 행위 등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교육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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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 2020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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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성희롱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874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광숙 (3146-3993) 관리번호 D0000039932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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