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광장 바닥분수 수질검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녹지관리과-1527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푸른광장팀장 녹지관리과장 나선경 송형래 05/12 권종화 협조 주무관 류경수 2020년 서울광장 바닥분수 수질검사 추진계획 2020. 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2020년 서울광장 바닥분수 수질검사 추진계획 서울광장내 바닥분수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에 의한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분수시설의 적정 운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친수공간 제공 Ⅰ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및 제89조의 3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별표19의2)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 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서울광장 분수시설 운영관리계획(녹지관리과-1039, ’20.4.2) Ⅱ 바닥분수 운영현황 ?? 운영기간: 2020. 6. 1 ~ 9. 30 (4개월)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 탄력적으로 적용 ?? 운영방법 ○ 가동시간: 10:00 ~ 17:40, 1일 8회 (회당 40분) ※ 에너지 상황, 기상상황 및 가동시기 등에 따라 가동시간 탄력적 운영 회 차 운영시간 회 차 운영시간 1회차 10:00~10:40 (40분) 5회차 14:00~14:40 (40분) 2회차 11:00~11:40 (40분) 6회차 15:00~15:40 (40분) 3회차 12:00~12:40 (40분) 7회차 16:00~16:40 (40분) 4회차 13:00~13:40 (40분) 8회차 17:00~17:40 (40분) ○ 강우 및 강풍 시 가동 중지 ※ 시간당 2mm이상 강우시 또는 강우확률 60% 이상 예고시, 5m/sec 이상 강풍 시 Ⅲ 바닥분수 수질검사 계획 ?? 검사기간 : 2020. 6. 1 ~ 9. 30(월 2회, 총8회) ?? 검사항목 :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검사방법 및 결과통보 ○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등록업체 ※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장측정 항목인 유리잔류염소 검사 불가 ○ 월 2회 현장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검사항목 측정 - 유리잔류염소는 현장 측정하고, 기타 항목은 실험실에서 측정 - 검사항목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 검사결과는 측정 후 7일 이내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통보 ?? 검사결과 조치사항 ○ 수질검사결과는 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측 정 항 목 수 질 기 준 비 고 수소이온농도(pH) 5.8 ~ 8.6 탁 도 4NTU 이하 NTU는 탁도의 단위 (Nephlometric Turbidity Unit) 대 장 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 0.4 ~ 4.0mg/L ○ 수질기준 초과시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 -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교환 등의 조치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재가동 ○ 수질기준 초과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경시설 관리카드 제출 Ⅳ 측정수수료 지급 ?? 측정업체: ○ 주 소: ○ 선정사유: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수질검사 수행경험이 풍부하여 선정 ※ 환경부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현황 (환경부 홈페이지, 2019.06월 기준) ?? 측정대행료 : ○ 산출내역 : ※ 1회당 측정대행료 (붙임3의 견적서 참고) 측 정 항 목 단위 수수료(원, 부가세 별도) 수소이온농도(pH) 건당 탁 도 건당 대 장 균 항목당 유리잔류염소 건당 출 장 비 1일 ?? 지급방법: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월 1회) ○ 매월 검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예산과목 ○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공원화, 남산 및 산하공원 운영, 남산 및 산하공원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Ⅴ 행정사항 ?? 수질검사 결과보고서 제출(→중부공원녹지사업소): 측정후 7일 이내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1부. 2.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현황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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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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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19.6월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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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산출기초조사서(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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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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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광장 바닥분수 수질검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1527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선경 (02)3783-5948) 관리번호 D000003993221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 > 광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