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노원소) 1. 예방과-5871(2020.5.11.)호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계획」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위험물주유취급소중 변경허가 신청건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현지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시: 2020.5.12.(화). 09:30~10:1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바. 확인결과: 신청내용이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 사. 확인자 의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별표1의2 10.주유취급소 마항(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등 신청내용이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여 변경허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끝.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이종호 예방과장 05/12 代이영완 협조자 시행 예방과-5924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6 7)
20338934
20210928210524
본청
예방과-5924
D000003993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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