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 현장확인에 따른 조치명령서 [수유동 566-* 신축공사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 강북구 수유동 566-4호 신축공사장 현장소장 조진성 귀하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 현장확인에 따른 조치명령서 [수유동 566- 신축공사장] 1. 평소 소방예방 행정분야에 적극 협조해주신 귀 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축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강북구 소재 건축공사장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붙임1 내용참조)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의2 제3항에 근거 조치명령 하오니, 2020년 5월 13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전일(2020년 5월 12일)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 연기 사유】 가. 천재지변 나.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다.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라.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마.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이의제기 안내】 강북소방서 예방과 시설지도 담당 ☎ 02-6946-0182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신상익 예방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05/12 代김용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90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2 /전송 02-6946-0183 / fire05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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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현장확인에 따른 조치명령서 [수유동 566-* 신축공사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901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익 (02-6946-0182) 관리번호 D00000399326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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