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고지 시점 연장 협조 요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고지 시점 연장 협조 요청 안내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2068(2020.05.08.)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위축 등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이하“사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코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용료 납입 고지를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 여건에 맞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협조요청 사항】 납입자에 대한 징수유예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용료 징수 기간 3개월을 최대한 활용하여 6월이 아닌 8월에 사용료 납입고지(납입기한 20일을 고려 8월11일 이내 납입 고지) 붙임 해양수산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공유수면 담당부서)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5/1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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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고지 시점 연장 협조 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191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39926837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골재채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