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고지 시점 연장 협조 요청 안내 1.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2068(2020.05.08.)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위축 등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이하“사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코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용료 납입 고지를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 여건에 맞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협조요청 사항】 납입자에 대한 징수유예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용료 징수 기간 3개월을 최대한 활용하여 6월이 아닌 8월에 사용료 납입고지(납입기한 20일을 고려 8월11일 이내 납입 고지) 붙임 해양수산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공유수면 담당부서)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5/1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38247
20210928210524
본청
하천관리과-7191
D000003992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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