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980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서용보 이재춘 김대선 05/12 김명호 협 조 행정팀장 전봉순 -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 2020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 계획 2020. 5. 영 등 포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 2020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 계획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을 평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 하기 위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평정규정(소방청 예규 제20호) ?? 市 재난대응과-7932(2020.4.3.)호「2020년도 소방전술훈련 평가계획 알림」 ?? 市 재난대응과-9573(2020.4.29.)호「소방전술훈련평가 구조분야 평가표 변경 및 동영상 게시 알림」 Ⅱ 평가 개요 ① 기 간: 2020. 6. 1.(월) ~ 6. 19.(금) 기간 중 세부일정 수립 ② 대 상: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위 이하 ※ 다만, 현장대응단 현장운영 제외<직장교육(2점)으로 평정> ③ 장 소: 본서 소집 평가(안전센터 일정에 따른 센터 순회 평가 가능) ④ 배 점: 2점(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⑤ 방 법: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⑥ 내 용: 평가는 직위별 실시, 계급별 통합, 통합순위에 따라 평정점 분포 비율 적용 ? 분야별 평가항목(3개 분야) 평가분야(종목) 평 가 항 목 화재진압분야 (4개) 진 압 ?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 로프 매듭법(기구묶기) ? 사다리설치 및 등반 운 전 ? 소방차 운용 구조분야(1개) ? 1인 로프 인명구조 구급분야(1개)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⑦ 평가 결과 조치: 2020. 6. 24.(수) 소방행정과(행정팀) 통보 Ⅲ 세부 평가계획 ①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위원회 구성 체계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진압 평가반(4명) 구조 평가반(2명) 구급 평가반(2명) 대응총괄팀/장비회계팀 구 조 팀 구 급 팀 ? 구성인원: 9명으로 구성(재난관리과) - 위 원 장: 재난관리과장(평가업무 총괄 및 조정) - 위 원: 재난전술훈련 주관 부서 팀장 및 직원, 현장대응단 진압대장 市 재난대응과-6185(2020.3.13.)호 “화재현장 대응역량 강화 추진계획 알림” 근거 ? 위원회 임무 :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전술 및 기술능력 평가 ② 단계별 평가 및 처리 절차 ? 1 단계: 측정 [화재, 구조, 구급 계급별 개인 측정?기록] ? 2 단계: 통합순위 결정 [계급별 기록 점수를 토대로 “통합순위” 결정] ? 3 단계: 분포비율 적용 [통합순위를 기초하여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4 단계: 결과 조치 [소방행정과 결과 통보] ③ 점수산정(“이수시간 50%”+“평가점수 50%”) ⇒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전술훈련 이수목표 시간: 상반기 5개월(2020.1.1. ~ 2020.5. 31.) - 진압대원(운전원 포함)·구조대원·구급대원: 150시간(월30시간) ※ 교육 이수시간: 평가기간 누적시간 적용 ◈ 교육?병가?신규 임용자 이수시간 산정 ※ 교육?병가 2주 이상: 1주당 5시간(팀3,개인2) 이수 제외하여 환산 【단, 구급은 2시간 제외(팀1, 개인1)】,누적시간 목표 달성시 이수목표시간 적용 ※ 신규 임용자: 임용일 이후부터 이수 목표시간 환산적용 ?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상(30%) 1.5 초과 ~ 2.0 이하 중(60%) 1.0 초과 ~ 1.5 이하 하(10%) 0.5 초과 ~ 1.0 이하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적용점수 분포율 2.00 25% 1.50 25% 1.00 25% 1.88 25% 1.38 25% 0.88 25% 1.75 25% 1.25 25% 0.75 25% 1.63 25% 1.13 25% 0.63 25% ※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계급별 전술훈련 평가점수 분포비율: 【붙임 2】 ?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시 특례사항 ◈ 평가점수 부여 특례 ▶ 교육 · 파견 · 출장 · 휴가 ? 임신 중 ?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를 환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 ▶ 119안전센터(구조대)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 직원 평가 점수의 평균점으로 순위 결정한 후 계급별 전술훈련 평점 분포 비율에 의한 점수부여 ▶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 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Ⅳ 행정 사항 ? 소방행정과(행정팀)장은 비번일 실기평가 참석인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은 실기평가 장비 준비(소방호스, 로프, 소방기구 등) ? 각 부서장은 전술훈련 이수목표시간 등 전술훈련실적을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 각 분야별 평가관은 해당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달을 통하여 원활한 평가에 대비할 것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처리 붙임 1. 2020년 소방전술훈련 평가표 1부. 2. 계급별 전술훈련 평정점 분포 비율표 1부. 3. 전술훈련 평가결과(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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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2980
D000003993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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