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8870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정진섭 김경섭 05/12 김현중 직원 체력단련실(운동장비)불용처리계획 2020. 5.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직원 체력단련실(운동장비)불용처리계획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를 불용 처리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수 있는 물품) ? 근거 : 법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수 있는 물품)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말이 없는 물품 4. ~ 6호. 생략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 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 불용결정 사유 및 현황 ○ 불용결정 사유 : 내용연수경과, 기능상실(훼손, 마모) 등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조회와 불용결정) ? 불용물품 소요조회 제외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현 황 구 분 소 계 품목 및 수량 비고 합 계 ?22품목 ?냉장고외 6품목(39) 본 관 ?1품목 ?런닝머신 6대 서소문별관 ?5품목 ?런닝머신 8, 싸이클총 6(입식3, 좌식3) 스핀싸이클 1 ?일렙티컬 2, 근력장비(스쿼터1, 로만체어1, 트위스트1) ?? 처리방법 :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또는 페기(매각) ○ 관리전환 -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요조회를 통해 사용희망기관이 있을 경우 관리전환(무상) 처리 ○ 무상양여 - 사용가능 운동장비는 요청(국가, 교육, 연구기관)기관 무상양여 처리 ○ 폐기(매각) -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자체 폐기(매각) 일괄처리 - 불용물품 및 폐기대상 장비 처리시 재무과 물품창고 이전에 과도한 비용발생시 신규 운동기구 설치업체 의뢰 자체 이전 및 폐기등 일괄처리 ?? 행정사항 ○ 폐기(매각)대금 발생 시 세외수입 처리(고철 등)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불용품매각대(224-01) 붙 임 : 불용결정물품내역 1부. 끝.
20336596
20210928210524
본청
인력개발과-8870
D00000399304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