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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937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경희 소강문 05/12 추경민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0. 5. 11(월) (16:00~16: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17명, 참석:15명 (특별휴가1, 대체휴무1) 교육제목 1. 공무원성범죄 예방등 공직기강 확립방안 2.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보호 3. 공직기강확립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청탁금지법 준수 교 육 내 용 1. 공무원 성비위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방안 ○근무기강 해이 주요원인 - 코로나19 급격한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 긴장감이 떨어져 근무기강 해이 발생 ○공직기강 추락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 - 코로나19대응에도 불구하고 경각심 없이 발생한 우리시 직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필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다잡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 마련 ○향후 성비위 조사.처분기준 : 엄중 문책 - 성비위 사건 징계처분시 징계양정 및 처분의 타당성 보강을 위해 가해자의 상습,고의,중과실 및 주변 정황 등 다방면의 보강 조사하여 중징계 조치 ○공직기강 확보 대책 - 성희롱 명백, 비위정도 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중징계) - 1,2차 감독자 책임소재 여부 함께 조사 처리 - 평소 성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직원 집중 감찰 실시 `○성범죄의 종류와 개념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용 및 음란메시지 전송들 포괄 교 육 내 용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글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범죄 없는 조직을 위한 ‘인사관리’강화 방안 - 현행 : 가해자 직무배제 원칙,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 - 강화 : 성범죄 행위자는 인지(신고,고소 등에 따른 조사개시) 즉시 직위해제 ○예방 및 재발방지 의무 교육의 실효성 강화 -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 교육으로 운영 ?성폭력, 성희롱 의무교육(연4시간) 미 이수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부여 - 성범죄 행위자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미 이수시 부서장 관리 책임 ?성과연봉 등급 하향 조정, 주요보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2.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보호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원증진에 관한 조레 제7조”의거 ○인권 : 모든 인간이 갖는 기본적 보편적 권리고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려야할 권리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및 장애인 인권 보호 철저 3. 공직기강확립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청탁금지법 준수 ○공직기강확립 철저 - 근무지 무단이탈, 사적용무 출장 등 근무태만 행위 복무관리 준수 철저 -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행위 금지 - 보안관리 실태 확인 철저 - 출근실태 및 연가, 병가 등 적정처리 및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금지 - 캐비넷 시건여부 등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점검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공직자 청탁금지법 준수 : 부정청탁의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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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937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9928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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