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등록사항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등록사항 조회 우리시 고액 체납자 중 체납징수4팀 소관 체납자(체납자 및 가족)의 자동차 소유사실을 붙임과 같이 자동차관리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대상 : (38세금징수4팀 소관) 나. 근거법률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및 제13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다. 회신항목 : 소유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차량등록번호(최종) / 차명 / 생산연도 / 차종 종별 / 차종-유형 / 차종-분류 / 배기량 라. 자료발췌 방법 : 자동차관리시스템 전산망(국토부 조회 요청)을 통한 일괄조회. 붙 임 자동차 소유 조회 대상자 명단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5/0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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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등록사항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421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990718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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