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8706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이현재 이종한 05/14 하재호 협조 2019년 봄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계획 2019. 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9년 봄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계획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등에 따라 산불경보 해제시까지 우리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산불방지 상황실로 전환·운영코자 함. □ 운영근거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발령(산불방지과-2106호, 2019. 5. 13.)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점검, 산불방지활동 추진 - 지역별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산불상황실 운영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산불경보별 조치기준) - 산불재난 경보 ‘관심’∼‘주의’ 발령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 배치·대기 ※ 봄철 산불조심기간(산림청장 고시) 종료에 따라 산불재난 경보 해제시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 산불방지상황실로 전환·운영(운영시간 및 근무자 조정) □ 상황실 운영 ○ 기 간 : 산불조심기간 해제시(’19. 5. 16.) ~ 산불재난 경보 해제시까지 ※ ’18년 봄철 산불재난 위험경보 해제일 : ’18. 6. 27. / ’17년 봄철 산불재난 위험경보 해제일 : ’17. 6. 30. ○ 운영시간 : 09:00 ~ 21:00(휴일09:00 ~ 17:00) ※ 근무시간 이후 당직실에서 상황유지 / 산불발생시 진화 완료될때까지 연장 근무 ○ 운영장소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사무실 ○ 근 무 자 : 7개조 22명 (자연생태과 직원의 1/7 근무,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운영요령 - 산불발생시 신고 접수, 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 SNS 개설 및 상황 보고,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등 ※ 세부내용 : 붙임2 근무요령 참고 □ 행정사항 ○ 근무자 급식비 지급 : 1,104천원 - 46일 × 3명 × 1식 × 8천원 = 1,104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불방지대책(경상), 사무관리비 붙임 : 1.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자 편성표 1부. 2.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요령 1부. 3. 기관별 산불담당 비상연락망 1부. 끝.
20335630
20210928210524
본청
자연생태과-8706
D000003624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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