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주소지 변경 신청 검토(사단법인 품다)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주소지 변경 신청 검토(사단법인 품다) ?사단법인 품다?의 정관변경 허가 및 주소지 변경 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주소지 변경 신청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품다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주된사업 : 공동체와 주민자치 관련 학술 및 정책사업,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등 나. 정관변경허가 및 주소지 변경 신청내용 - 정관변경 허가 신청 : 정관 제3조(목적), 제4조(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제7조(회원의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제9조(회원의 상벌),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상임이사),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9조(총회의 구성), 제20조(대의원), 제21조(대의원의 선출) - 주소지변경 신청 변경 전 변경 후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주소지 변경 (붙임1 검토의견서 참고)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관련 제출서류 1부 3. 개정정관 1부 4.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5.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이훈영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지역공동체담당관 05/11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5039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6337 /전송 02-2133-0827 / lhy82@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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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주소지 변경 신청 검토(사단법인 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039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영 (2133-6337) 관리번호 D0000039916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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