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이사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경영진 교체 진정서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하신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이 에 대하여 별도로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4. 행정처분과 관련하여서는 . 5. 6. 아울러, 판례(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에 의하면 ‘임기만료된 이사가 사임으로 물러난 후에도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 고 판단할 근거는 희박합니다. 8.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 위한 귀 법인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함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3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6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20333504
2021092821074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639
D000003991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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