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본부 예방과-10459(2020.05.06.)호「2020년 상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알림」 2. 최근 건축공사장 화재와 관련,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공사장 불법위험물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검사 및 단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단속반 구성 : 단속반장 포함 4명이상 구성 ☞ , ※ 현장대응단은 주간근무시 단속 지원 라. 방 법 : 마. 주요내용 - 지정수량 미만?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공사장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작동여부 확인 - 상주감리대상 근무 실태 불시 현장 확인 - 건축공사장 관계인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 세부내용 붙임참조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은 단속지원 외근 근무자 주간근무 시 출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상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1부. 2.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대상 및 결과보고서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정윤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5/11 탁용립 협조자 ★예방팀장 정기연 현장대응단장 김창섭 시행 예방과-5542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5)
20333014
20210928210747
본청
예방과-5542
D00000399162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