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330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유재원 안신훈 05/11 이해선 ’20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20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 금 현 황 ?? 기금(구호계정) 규모 : 479,726백만원(’20.5월 기준) ○ 예치금 134,472백만원(예탁금 33,340백만원 포함) ○ ’20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 345,254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328,090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4,846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2,318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긴급생활비 327,112백만원, 긴급생활비 홍보비·재해보상금 등 978백만원) Ⅱ 심 의 개 요 ?? 관련근거 ○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심의안건 : 총 5건(붙임 참조) ○ ’20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내역 보고(1건) ○ 이재민 재해보상(2건)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100,040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1건) : 격리시설 운영사업 347백만원 ○ 운용계획변경(1건) - 수입계획 : 증 247백만원(국고보조금) - 지출계획 : 증 100,387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감 100,140백만원(예치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4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 내부위원(4)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 Ⅲ 사전검토결과 ?? 관련법령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市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검토결과 ○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발생한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및 격리시설 운영사업 지원은 기금 용도에 적합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 붙임 :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 사업설명서 및 검토서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20330514
20210928210747
본청
복지정책과-11330
D00000399146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