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935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곽미숙 代곽미숙 김태형 05/11 안병희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청구 검 토 보 고 2020. 5.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 관내 오금보금자리 3블럭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사건개요 ? ? ? ?? 신청사유서 접수 개요 ? ? ? ? 접 수 일: 2020. 4. 24(금). ?? 급수공사 시행 개요 ? 위 치: ? 급수공사비 승인 내역 - 건축 개요: 아파트 220세대 및 근린시설 - 수도계량기: 아파트 100㎜ 및 근린시설 40㎜ ??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계 법령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서울특별시 수도이설등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수도이설등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2 ? 사건 추진 경위 ? 소송진행사항 ?? 반환신청 내용 ? 대상처분의 부당성 - 송파구 일원 공동주택용지 3BL 지상에 2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인 티에스주택(주)이 에서 “납부자 기재를 근거로 하여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아닌 ㈜호반건설에게 부과된 것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인자부담금은 오납된 것이라고 반환신청 요구 ? 반환 신청 검토 ? 위 사건에 관하여 우리시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을 보면 이 사건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행하였던 처분의 상대방은 호반건설로 명시(첨부참조) - 내용 →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급수공사비청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호반건설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호반건설이 상수도시설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신청인 티에스주택(주)이 제기한 이 사건 취소소송은 원고 적격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라고 명시함 ? 이 사건은 소송 판결이 2020.5.27.예정으로 적격여부가 판가름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반환신청은 적합하지 않음. ?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후 적정하게 급수공사가 시행되었으므로 과오납금 발생은 없음. ? 조치사항 ? 신청인의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검토하고, 원인자부담금 반환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반환 불가사유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고자 함. ? 반환신청 불가 통보내용 - 강동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사용자(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가 급수공사 신청하면 그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시공사로서 우리사업소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였으므로 수도조례 제 10조에 의거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토록 고객전용 임금계좌를 안내하였습니다. 2017. 10. 16. 급수공사비가 납부되어 급수공사를 작업지시하여 2017. 11. 8. 급수공사 완료하였습니다. - 상수도 공사는 급수공사비 납부 주체자 여부에 따라 급수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급수공사비가 납부됨에 따라 급수공사가 적정하게 완료되었으므로 급수공사비 부과 착오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티에스주택 주식회사가 우리사업소에 과오납금 반환청구(원인자부담금)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과오납금 청구서는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오납반환 청구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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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747
본청
급수운영과-6935
D00000399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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