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465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수현 이광재 05/11 윤희천 2020년 제1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결과보고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년 제1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결과보고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2020년 제1차「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20. 4. 24.(금) 17:00~19:30 ※ 회의 후 만찬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참 석 자 : 총 17명 - 서울시(3) : 여성가족정책실장, 젠더특보, 여성정책담당관 - 위촉직(14) : 위원장 등 14명 연번 성 명 소속(직위) 연번 성 명 소속(직위) 1 8 2 9 3 10 4 11 5 12 6 13 7 14 ? 회의안건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개선 자문 진행사항 보고 2) ’19년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방안 논의 3)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안) 검토 4)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여성가족재단) 보고 5)「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 ?? 회의결과 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개선 자문 진행사항 보고 ? 개선방안으로 성평등 노동환경 지표를 제시한 기관이 많지 않으므로, 전 기관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 필요 - 실제 수용도는 10~20% 정도로 대부분 결과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므로, 냉정하게 평가 후 설득 또는 법적 강제성 등 방향 제시 - 3차 자문 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시장면담을 통한 의견 전달 - 기관별 개선방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추진에 필요한 예산내역을 제출받아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음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기관장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교육부분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간관리자급의 성평등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함 - 단순히 또 하나의 교육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교육 메커니즘을 바꾸는 방식으로 재조직화해서 새롭게 교육체계를 제시하는 방식의 고민 필요 - 성평등 인권교육은 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교육부서와 협의하여 성평등 인권교육 및 기관장?중간관리자 교육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 기관별 자체 성별임금격차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필요 - 공개는 필요하나 기관의 동의 수준을 높이고,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체감하면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 - 1차 공시 후 3차 자문에 걸쳐 나온 결과를 그대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향후 기관들의 참여와 협조 곤란이 예상됨 - 기관별 공개보다는, 분류화해서 투자출연기관이 이렇게 변화하겠다는 정도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함 ② ’19년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방안 논의 ? 만근자 기준, 2019년 1년치 예정이며, 민간위탁기관은 다른 연구에서 단일시점 전수조사로 유형별?성별?직종별 차이를 확인했으므로 본 연구는 더 구체적인 것을 조사 - 수탁기관을 조사하되,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수탁사무에 한하여 조사 추진 - 타 연구결과 공유, 자료수집 양식(기관평가 조사) 및 정현원표 현행화 필요 - 정원 외 기간제?시간제 등 12월 편차에 따른 접근 방법 검토, 향후 데이터 수집 후 분석 방식을 결정하여야 자료 수집의 형태?범위를 정할 수 있음 ? 민간위탁기관을 기관별로 수집?분석하게 되면 기관별 샘플이 너무 적어 샘플 직종별로 했을 때 기관별로 작년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민간위탁 기관의 수탁사무 종사자는 총액에 대해서 내부에서 임금이 나뉘며 공공부문 표준임금은 없고 수탁기관에 따라 임금체계가 달라 복잡한 구조임. 투자출연기관은 오히려 심플하고 민간위탁기관은 로직이 중층적, 같은 민간위탁 업무라고 하더라도 기관별로 임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샘플이 작아도 다르게 봐야 할 듯 - 민간위탁기관은 투자출연기관과 달리 재계약 과정에서 리셋이 되어 다시 임금이 떨어지고 다수가 직급이 없으며, 또한 직급이 없는 직종은 여성이 다수임. 이러한 특징은 투출기관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 돌봄?가족 등 비슷한 유관기관은 묶어서 할지, 지역만 다른 비슷한 기관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함 ③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안) 검토 ? 가이드라인 제작?배포하기에 앞서 감수 위원 선정(총 5분) - ④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여성가족재단) 보고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 권한 중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분업 및 협조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접근이 지금처럼 어렵다면 대기업 위주, 공공으로의 정책밖에는 추진 할 수 없음.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지속적 추진 필요 - 중앙정부와 조율이 잘 돼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서울시에서 돌봄 노동자 또는 이러한 대행 서비스를 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추진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공백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돌봄 영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 ?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기본방향인 보편적 노동자를 전제한 권리?책임 접근, 누구나 ‘개인’으로 성별 이분법 해체 등의 내용은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 ?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 추진조직을 과단위로 구성하여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치구까지 확대 - 서울시 단위에서 고용평등추진단을 만들고, 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단위에서 일할 손발이 필요함 - 자치구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사항으로 서울시 먼저 확대?견인 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 ? 성평등임금 공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도 좋지만, 차별조사관 업무량이 많으므로 충원이 우선 - 기관별 자문(1~3차)을 실시하고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을 포함한 성차별 조사 지침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직전임. 향후 분과위원회 운영도 차별조사관에게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성차별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차별심의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시정권고안을 만드는 구조임 ? 조례 일부개정안 중 성차별 여부를 성차별 판단기준으로 변경 ? 전원회의가 필요하고 또한 실무적으로 논의할 분과위원회도 필요 ? 차별심의 분과위원회,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업무구분이 명확히 구분이 어려우므로 향후 서면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겠음 - 차별심의는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며, 제도개선은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명확히 나누기 어려움. 동시에 현실을 봐야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음 - 차별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려면 법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제도개선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성평등임금 공시 지표개선 등 판단도 해야 하고 개선도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음. 분과위원회 업무 자체를 명확하게 나누어야 앞으로 미루지 않고 운영이 가능 - 통계정비 지표는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임. 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공공과 민간을 나누어서 접근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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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465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5022) 관리번호 D00000399163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양성평등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