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717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유진 노병춘 강선섭 05/11 이윤재 협 조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개정 확정 계획 2020.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개정 확정 계획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건설기술진흥법」등 기타 적극행정 면책 추정 규정 유관 법령 2 개정 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이하, ‘공감법 시행령’) 제13조의3 적극행정 면책 인정 기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필요 - 적극행정 면책 기준 간소화 및 고의·중대한 과실 배제 추정 요건 완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자연재해대책법」등 여러 법령의 제·개정 및 정부 요구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추정이 가능한 경우들이 구체화되어,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 추정 관련 총괄 규정 신설 필요 -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권고 등에 따른 이행 및 신기술 등 활용 관련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 추정 규정 신설 ○ 기타 제도 운영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고, 공감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함 3 주요 개정 내용 ○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함(안 제6조제2항) - 법령상 행정절차와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함 <적극행정 면책 인정 요건> 개정 전 개정 후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좌동)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좌동) ? 추정요건 ? 추정요건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좌동)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나. 여러 법령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추정이 가능한 총괄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 (1호)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 시 - (2호)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른 이행 시 - (3호)신기술, 혁신제품 중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객관적·전문적인 방법으로 인증 및 확인을 받아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도입 및 활용 시 다. 적극행정 면책 검토 주체를 ‘감사실시 부서’에서 ‘적극행정 면책 검토 부서’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라. 적극행정 면책심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의무 대상자를 ‘대상공무원’에서 ‘대상자’로 정정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 마.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문구를 정비함 4 추진 경과 및 향후일정 ○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의뢰 : ’20. 3. 13. ○ 행정예고 실시 : ’20. 4. 2.~4. 22. ○ 중요문서심사 의뢰 : ’20. 5. 4. ○ 훈령(안) 확정 및 발령 : ’20. 5. 19. (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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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8717
D00000399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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