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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3709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송준섭 양희상 代유연호 05/11 송천헌 협 조 전략기획실장 전진수 총무과장 유연호 주무관 한상길 주무관 손영민 생명에 대한 감동과 보전의 중심 ’서울대공원 2030 비전 실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보고 2020. 04. 서울대공원 시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토목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보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식:시설물안전법)」개정에 따라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55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39호(2020.1.7.)]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대통령령 제30430호(2020.2.18.)]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시설안전과-3349호(2020.3.2.)] ? 시설물안전법 관련 제도 변경사항 시행 안내 [시설안전과-5262호(2020.4.9.)] 2 시설물 개요 ? 시설물 현황 구 분 교 량 암 거 지하구 제방(저수지) 옹 벽 19개소 4개소 1개소 4개소 27개소 경과년수 37년 37년 37년 36년 37년, 4년 안전등급 B등급 (만남의다리 “C”등급) ☞ 세부현황 (붙임2) 참조 ? 정밀점검 및 외부전문가 점검 현황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점검 - 상?하반기 2회 실시 (‘18년도 점검 시 20개소 안전등급 “B”등급)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 - ‘14년도 조절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행 (안전등급 “D”등급) - ‘15년도 미리내다리 정밀안전진단 시행 (안전등급 “C”등급 ⇒ ’16년 외부전문가 점검 “B”등급 상향) - ‘16년도 조절저수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 “B”등급 상향) - ‘19년도 만남의다리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 “C”등급) 3 법령 개정안 검토 ?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검토 ○ ‘20년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3종 시설물」대상범위 규정 - 3종 시설물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에서 실시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추가하여 일원화 관리 종 전 ⇒ 개 정 <신 설> ※ 기존 고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에서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규정 ㅇ 제3종시설물의 대상 범위를 규정 (별표 1의2) 신설 ㅇ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에서 실시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제1?2종시설물의 종류로 규정(별표 9) ㅇ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에서 실시 대상시설물의 종류에 제1?2종시설물 외 제3종시설물의 종류를 추가 ○ 토목분야 개정안 검토 - 1종, 2종시설물 변경사항 없음 - 3종시설물 대상범위 신설 및 대상범위 구체화를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일원화 종 전 ⇒ 개 정 1종 ㅇ 도로법상 500미터 이상의 교량 ㅇ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1종 ㅇ 변경사항 없음 2종 ㅇ 도로법상 100미터 이상의 교량 ㅇ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ㅇ 높이 5m, 연장 100m이상 옹벽 2종 ㅇ 변경사항 없음 3종 ㅇ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재난 발생이 높은 시설물 3종 ㅇ 도로법상 20미터 이상의 교량 ㅇ 도로법외 20미터 이상의 교량 ㅇ 최대 높이 5m, 연장 100m이상 옹벽 ㅇ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재난 발생이 높은 시설물 ☞ 법령 개정안 요약본 (붙임1) 참조 ○ 개정안에 따른 토목시설물 변경사항 - 2종시설물 : 당초 0개소 ⇒ 변경 1개소 (옹벽 1개소 누락) - 3종시설물 : 당초 0개소 ⇒ 변경 16개소 - 법정외시설물 : 당초 55개소 ⇒ 변경 38개소 종 전 ⇒ 개 정 2종 ㅇ 해당사항 없음 2종 ㅇ 옹벽 1개소 3종 ㅇ 해당사항 없음 3종 ㅇ 교량 15개소 ㅇ 제방(조절저수지) 1개소 법정외 ㅇ 교량 19개소 ㅇ 암거 4개소 ㅇ 지하구 1개소 ㅇ 제방 4개소 ㅇ 옹벽 27개소 법정외 ㅇ 교량 4개소 ㅇ 암거 4개소 ㅇ 지하구 1개소 ㅇ 제방 3개소 ㅇ 옹벽 26개소 ☞ 세부현황 (붙임2) 참조 4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개정안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검토 ○ 시설물 종별(2종, 3종, 법정외)에 따른 점검 시행 - 정기점검 : 2, 3종시설물은 시설물 등급에 따라 정기점검은 반기1회(연2회) 시행코자하며, 법정 외 시설물도 2, 3종시설물에 준하여 정기점검 시행 - 정밀안전점검 : 2, 3종시설물은 2년 1회 실시코자하며, 법정외 시설물은 정기점검으로 대체 ○ 시설물 점검별 주기 및 구분표 구 분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점검대상 1, 2, 3종, 법정외 2, 3종 1종 점검주기 A등급 반기1회(연2회) 3년 1회 6년 1회 B,C등급 반기1회(연2회) 2년 1회 5년 1회 D,E등급 반기3회(연6회) 1년 1회 4년 1회 점검자격요건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 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애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법정 외 시설물도 시설물 안전법에 준하여 관리토록 규정 ? 점검별 수행방법 ○ 정기점검 : 전체 시설물, 상·하반기 1회(연2회) 실시, 점검보고서 작성 - 교육을 수료한 시설물 담당자 자체점검 시행 ⇒ 담당자 교육 이수 필요 - 시설물담당자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정기점검이 가능한 점검용역 시행 ⇒ 전문기관 시행, 별도 예산 배정 필요 ○ 정밀안전점검 : 2, 3종시설물, 2년 1회 실시, 정밀점검용역 성과품 - 교육을 수료한 시설물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담당자 교육 이수 필요,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보고서 작성 예산 필요 - 정밀안전점검이 가능한 점검용역 시행 ⇒ 전문기관 시행, 별도 예산 배정 필요 ○ 정밀안전진단 : 해당사항 없음 - 정밀안전점검이 가능한 점검용역 시행 ⇒ 전문기관 시행, 별도 예산 배정 필요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시행 가능 ○ 점검별 수행방법 비교표 구 분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점검수행방법 외관조사(육안조사) 시설물 상태평가 수행 외관조사(시험장비측정) 시설물 상태평가 수행 외관조사(시험장비측정) 시설물 상태평가 수행 안전성(구조검토)평가 수행 기준인원수 (예시:교량50m) 전체 : 5명 외업 : 3명 내업 : 2명 전체 : 26명 외업 : 10명 내업 : 16명 전체 : 82명 외업 : 15명 내업 : 67명 5 향후 추진 계획 ○ ‘20. 05. 2, 3종 시설물 등재 요청 ------------------------ 시설안전과 ○ ‘20. 05. 2, 3종 시설물 FMS(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등재 및 유지관리계획 입력 ○ ‘20. 07. 정밀안전점검용역 대상 시설물 타당성심사 요청 ○ ‘20. 09. 2, 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예산 요청 ○ ‘21. 01. 2, 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행 붙임 1.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 요약본 1부. 2.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현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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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709 생산일자 2020-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섭 (02-500-7443) 관리번호 D000003992272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도로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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