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625 결재일자 2020.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5호 시 민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서울특별시장 정윤희 조미숙 오관영 05/09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2팀장 우성탁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4. 3. 홍성룡 의원(독도수호특위 위원장) 외 14명 발의 ○ ’20. 4. 22.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제293회 본회의 의결 ○ ’20. 4. 29.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독도교육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정 이유 ○ 일본이 독도가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민의 올바른 영토 주권의식 확립 필요성 증대 ??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관심과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8.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 19. 붙임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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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625 생산일자 2020-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희 (02-2133-6472) 관리번호 D0000039913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민주주의서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