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1회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구로구 건축과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협의 요청한 건축허가(제1회설계변경)관련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지구단위계획 ○ 구 역 명 :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적률(기준/허용/상한): 300% / 400% / 별도산정() ○ 높 이 : 90M(100M) 이하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 2019.09.19.) 나. 건축계획(안)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 대지면적 용적률(기준/허용/상한) 기계획된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용적률 건축시설 계 획 높이 세대/호/가구수 공급면적(㎡) 세대수 합계 150 32.30㎡ 34 32.20㎡ 17 32.42㎡ 34 32.80㎡ 17 32.72㎡ 16 58.20㎡ 15 61.18㎡ 17 공공임대주택 계획 다. 회신내용 ○ ○ ○ ○ 붙임 : 1.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2. 공공임대주택 목록(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5/0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20325073
20210928211358
본청
공공주택과-5990
D00000399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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