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3653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김하윤 권소현 윤보영 05/08 김태균 협 조 2020년 하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2020. 5. 행 정 국 (인 사 과) 2020년 하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우리시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행정직군 인사교류 시행을 통하여 시와 자치구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통합인사 대상직렬 교류계획(기술?전산직)은 정기인사에 맞춰 별도 시행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17.7.26.) ○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제2조(교류의 일반원칙) ?? 추진경과 ○ “시?구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13.2.12) ※ 全 자치구 동의 - 행정4?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4명 정례교류, 일정비율 市 근무 의무화 ○ “시?구 인사교류 활성화 보완계획” 의결('13.2.28 인사교류협의회) - 교류 의무화에 대한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인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 전출?입 시행 ○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동의(구청장 간담회, '14.6.25, '14.12.4) - 전?출입 교류 실시, 파견교류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개별 시행 ※ 시-구 인사교류 동의 내용 1. 인사교류는 매년 자치구별 행정4급 또는 행정5급 중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4명을 대상으로 시와 구간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1. 인사교류 시기는 서울시 상반기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별 인사일정을 감안하여 수시로 추진할 수 있다. 1. 인사교류는 1년 단위로 실시하되, 전입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희망시 원 소속 복귀를 보장한다.(계획인사교류에 한함) 1. 고충 등으로 인한 자치구간 교류희망자는 정기 인사시 서울시에서 일괄하여 발령권고 한다. 2 시?구 교류현황 ?? 연도별 교류 현황 연 도 직렬 계 시 → 구 구 → 시 구 ↔ 구 2020년 (3월말) 계 1,158 220 355 583 행정직 58 14 14 30 기술?전산직 1,100 206 341 553 2019년 계 1,905 456 511 938 행정직 182 34 59 89 기술?전산직 1,723 422 452 849 2018년 계 2,044 487 591 966 행정직 195 41 63 91 기술?전산직 1,849 446 528 875 2017년 계 1,523 361 418 744 행정직 227 50 63 114 기술?전산직 1,296 311 355 630 ○ 최근 3년 기술?전산직 등 시?구 통합인사 직렬의 교류는 연평균 1,620여명으로 시 주도적으로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 행정직군의 교류는 연평균 200여명으로, 시?구 4급 이하 행정직군(전산직 제외) 현원 28,665명의 0.7% 수준에 불과 - 인사교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직과는 달리 행정직은 개인 희망자에 한하여 교류를 하고 있어서 인원이 적으며 - 출?퇴근 불편, 업무난이도, 업무량 과다 등으로 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직무 환경 변화에도 소극적임 - 시?구 교류 희망자간의 직급 불일치로 매칭이 안 되어 잔류하는 경우도 많음(교류 선호 : 자치구는 7급 이하, 시는 6급 직원 선호) ? 인사고충 해소 및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류권고 유도 필요 3 2020년 하반기 행정직군 인사교류 계획 ?? 인사교류 개요 ○【희망교류】개인 희망에 의한 인사교류는 전출?입 교류 원칙 - 상호 협력체계 강화 취지에 맞게 우수인재 상호 인사교류 - 市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간 타 기관으로의 교류(전출) 제한 ○【계획교류】기관간의 협의를 통한 계획인사(파견) 교류는 2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 원 소속 복귀 ※ 시-구 계획교류는 ’19.11.1일 공문 시행(인사과-31341) 후 별도진행 중 ?? 교류대상(희망교류 기준) ○ 대 상 : 행정, 세무, 사회복지 등 시?구 통합인사 비대상 직렬 ※ 통합인사 대상 직렬(전산, 기술직군)은 市 전보(교류) 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인사교류 제외대상> ? 구속?기소된 자, 비위와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 관련 행정기관장의 징계처분 요구자, 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 감사?수사 중인자 ? 휴직자(복직 시 교류가능), 대외기관 파견자, 법령상 교류제한자 등 부적격자 ※ 타 기관에서 시로 전입(교류)한 자로서 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장기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미 경과자 ○ 교류형태 : 1:1 또는 다자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하되, 동일 직렬?직급간의 상호 교류가 원칙 <기관 협의로 상이한 직급 간 교류가능> 1:1 매칭 교류 다자간 매칭 교류 ○ 교류절차 교류대상자 신청 제출 교류대상자 매칭 및 통보 인사교류(안) 사전협의 인사교류(안) 권고 및 발령 각 기관 市 인사과 시↔자치구 시↔자치구 ① (인사교류 희망자) “인사교류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자치구는 인사 담당부서)에 서면 제출 ② (실?본부?국 주무과 및 자치구 인사 담당부서) “인사교류 전출 대상자 명부(붙임2)”를 작성하여 서울시 인사과로 공문 제출 - 인사교류신청서, 인사교류전출대상자 명부는 서명 원본을 스캔하여 공문 첨부 ③ (인사과) 인사교류 희망자를 수합하여 교류안을 일괄 작성하고 자치구에 사전협의 후 교류 권고 - 교류희망 기관을 최대한 반영하되, 비 매칭 된 경우에는 유임 - 시↔구, 구↔구 교류자는 전보(교류) 안 작성 후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붙임3) ※ 전출?입 동의요구 및 통보 절차는 생략 가능 - 市 전입자는 업무습득을 위해 市 본청 내에서 가급적 희망부서에 배치 ?? 교류자 부서배치 ○ 교류자의 희망근무지(3개 지망)를 가급적 반영하여 배치 ○ 가급적 기존 행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부서 배려 ?? 교류시기 : 2020. 7월 중 ○ 4급(’20. 7. 1.字), 5급(’20. 7. 10.字), 6급 이하(’20. 7.17.字) ※ 市 인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 인사교류 대상자 명단 제출(붙임1?2) ’20. 6. 3.까지 ○ 4급 : ’20. 6. 1.까지 / 5급이하 : ’20. 6. 3.까지 ?? 인사교류 대상 매칭결과 통보 ’20. 6.15.까지 ?? 시?구 인사교류 전보(안) 사전협의 ’20. 6.26.까지 ○ 4·5급 : ’20.6.19.까지 / 6급이하 : ’20.6.26.까지 사전협의서(붙임3) 市로 제출 ?? 인사교류 권고 ’20. 7.14.까지 ○ 교류권고일 : 4급 ’20.7.1.字 / 5급 ’20.7.10.字 / 6급 이하 ’20.7.17.字 5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에서는 인사교류자 희망자를 파악하여 인사과로 제출 ○ 2020년 하반기 인사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기일 등 준수 ?? 계획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경우 기관 상호간에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별도 추진 붙 임 : 인사교류 관련 서식(붙임1~3). 끝. 【붙임1】 인사교류(전출)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핸드폰 사무실 주 소 교류희망 지 역 교류희망 기관(시, 자치구) 1지망 2지망 3지망 서울시 (000본부·국) 000구 교류를 희망하는 기관만 작성 (3지망까지 모두 작성할 필요 없음) 교류희망 사 유 상기와 같이 인사교류에 동의합니다. (서울시로 교류 전입한 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간 타 기관으로의 교류(전출) 제한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성자 인 ※ 인사교류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실?국?본부?사업소? 자치구 주무과에 제출 【붙임2】 인사교류 전출 대상자 명부 【 시?구 통합인사 직렬은 제외 】 수신 :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 발신 : 실·본부·국·사업소장, ○○ 구청장 (서명) 2020. .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일 주 소 (연락처) 근 무 희 망 지 비고 기관전입일 ①지망 ②지망 ③지망 사례① 영등포구 행정 5급 김태리 (70.09.05) 16.01.01 영등포구 당산동 () 서울시 ( 국) 서울시 ( 국) 서울시 ( 국) 10.08.01 사례② 행정국 인사과 행정 6급 유연석 (84.04.11) 16.02.01 구로구 오류동 ()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16.02.01 사례③ 강동구 행정 7급 주지훈 (78.03.11) 15.01.01 노원구 상계동 ()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12.05.30 사례④ 노원구 사회 복지 8급 이보영 (82.05.15) 18.07.01 동작구 노량진 () 동작구 노원구(잔류) 15.01.01 사례① : 자치구 직원이 서울시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② : 시 직원이 자치구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③ : 자치구 직원이 타 자치구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④ : 자치구 직원이 특정 자치구로의 교류만 희망하고 해당 자치구로 교류가 어려운 경우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⑤ : 시 직원이 특정 자치구만 희망하고 해당 자치구로 교류가 어려운 경우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 6급 근속승진자는 근속승진자간 1:1 교류 원칙, 비고란에 “근속승진” 명시 ※ 주무과에서는 “인사교류(전출)신청서”와 인사교류 전출대상자 명부(붙임 2)를 인사과로 제출 【붙임3】 인사교류 사전 협의서 연번 전 출 대 상 전 입 대 상 동의 여부 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소 속 직 급 성 명 1 00구 행정6급 김지호 00구 행정6급 김은혜 동의 2 00구 세무6급 박유경 서울시 세무6급 송가은 부동의 3 4 5 2020. . . 0 0 구청장 0 0 0 (인)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제27조의5(인사교류) ①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4급부터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제2조(교류의 일반원칙) 제2조(교류의 일반원칙) ① 시와 자치구는 근무기간, 연령, 교류인원 등 객관적인 교류 기준을 설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② 1항에 의한 정기인사 교류시 세부기준은 매 교류시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치구청장은 2항의 규정에 따라 교류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에서는 시와 각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을 균형있게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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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653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하윤 (2133-5704) 관리번호 D0000039909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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