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남대문로3가 30-5번지 일원 신축부지 등 8건) 1. 역사문화재과-8830(2020.05.07.)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서울 남대문로3가(30-5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등 8건의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연번 허가번호 조사기간 조사기관 유적명 수량 (점) 1 2020-0108 2020-02-20~2020-04-01 (재)화서문화재연구원 서울 남대문로3가(30-5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35점 2 2019-0914 2019-08-22~2019-11-27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서울ㆍ경기 불암산성 64점 3 2020-0427 2020-04-06~2020-04-24 (재)수도문물 연구원 서울 대흥동(218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36점(4박스) 4 2017-1602 2018-03-12~2018-04-25 (재)한국문화 유산연구원 서울 용산 00단 토양오염 정화사업부지 내 유적 23점 5 2020-0051 2020-02-03~2020-03-27 (재)겨레문화 유산연구원 서울 용양봉저정 주변 34점(5상자분) 6 2020-0323 2020-03-25~2020-03-26 한국문화재재단 서울 익선동(33-28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5점 7 2020-0274 2020-03-09~2020-04-06 (재)수도문물 연구원 서울 관훈동(192-1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67점(5박스) 8 2020-0135 2020-02-09~2020-02-24 (재)수도문물 연구원 서울 상수동(355-3번지)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5점(2박스) □ 공고방법 가.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공고기간 : 게시일부터 14일간 공고 □ 소유권 판정 절차 가. 관련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나. 판정절차: 공고 후 90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 방침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목록 1부 3.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08 권순기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역사문화재과-89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20325040
20210928211358
본청
역사문화재과-8947
D000003990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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