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사합의2과 제46민사부) (경유) 제목 과세정보 제출(채_백) 1. 귀 원의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 294조에 근거하여 제출요구한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건 : 나. 요구자료 : 2016.06.03. 당시 피고 채태백에게 부과 된 지방세 및 체납내역 다. 제출내용 1) 부과 된 지방세 : 2015.12 ~ 2016.06 부과내역(붙임자료 참조) 2) 당시 체납 내역 : 붙임 1. 201512~201606 부과내역 1부. 2. 2016.06.03. 체납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대중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5/0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1 /전송 02-2133-1038 / kdj3677@seoul.go.kr / 부분공개(6)
20325026
20210928211358
본청
38세금징수과-10419
D000003990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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