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7차 표창 자체공적심의 의결서(2020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 의 결 사 항 - 2020년 상반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모범공무원 정부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대 상 : 2명 ○ 훈 격 : 정부 모범공무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현직급일) 기관전입일 비고 1 2 2. 의결내용 ○ 국가관, 사명관, 공직관이 투철한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1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 대상자가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20년 상반기 선발 대상자 : 1명 추천 순위 부 서 명 직 급 성 명 공 적 내 용 비 고 (훈격) 1 ※ 붙임 : 심의기준, 연도별 수상현황, 선발자 공적조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2020년 제7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제 현 05/08 한제현 위 원 시설국장 박 상 돈 박상돈 위 원 도시철도국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용 학 代김동철 위 원 총무부장 강 희 은 강희은 간 사 총무과장 송 준 서 송준서 담 당 주무관 신 경 미 신경미 붙임1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기준 및 제한 선발기준 ○ 5년 이상 재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 공무원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자 - 신뢰받는 정부(자치단체)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 포상추천 제외대상자 ≪ 행정안전부 기준 ≫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재포상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서울시 기준 ≫ ? 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우리 시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주변 여론이 좋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붙임2 정부 모범공무원 수상현황 부서별 수상현황 (2019. 12월 현재, 6급 이하) 구 분 현원 (6급이하)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계 267 18 - 4 2 2 2 2 1 1 1 1 1 1 총무부 31 3 1 1 1 토목부 33 2 1 1 건축부 32 1 1 설비부 29 2 1 1 방재시설부 23 1 1 안전관리과 (‘14.3.13 신설) 12 1 1 도시철도계획부 18 2 1 1 도시철도사업부 16 2 1 1 도시철도토목부 16 1 1 도시철도건축부 11 1 1 도시철도설비부 30 2 1 1 영동대로복합 개발추진단 (‘19.1.1 신설)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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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차 표창 자체공적심의 의결서(2020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8187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미 (02)3708-2343) 관리번호 D0000039905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