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장 법정직무대리 검토보고

문서번호 인사과-13798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윤일규 권소현 윤보영 김태균 05/08 서정협 협 조 법정직무대리 검토보고 2020. 05. 서 울 특 별 시 (인 사 과) 법정직무대리 검토보고 따라 공석이 예정 직위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정 직무대리 발령을 검토, 보고 드림. ?? 검토직위 소 속 대상직위 주 요 직 무 ?? 검토의견 [ 법정직무대리 대상 ] 소 속(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일 (현보직일) 최 근 보 직 비고 행정4급 ?? 발령일자 : ’20. 5. 18 ~ 별도명령시 까지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본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② 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부시장 :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소관 국의 순서에 실·국·본부장이 대리 2. 실·국·본부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담당관의 순서에 의한 과장 또는 담당관이 직무대리 3. 과·담당관 : 소속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과·담당관이 사전에 지정 ③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소속행정기관의 장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되,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 2. 보조·보좌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당해 보조·보좌기관의 바로 하위 보조·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대리 ④ 시 및 시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팀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2. 기관의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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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장 법정직무대리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798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일규 (2133-5703) 관리번호 D0000039910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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