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170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5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박준희 민경일 박유미 나백주 05/08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이정인 의원 외 19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정 경위 ?? `20.4. 3. :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 외 19명 발의 ?? `20.4.27.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4.29. : 제293회 정례회 의결 2 제정안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간명성을 높임 (안 제2조) ○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시행계획의 적절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9조) ?? 제정 이유 ○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경증환자 이용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함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개선과 시민건강의 증진에 기여 하려고 함 3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응급실 과밀화 방지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해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 시항함이 타당함 4 향후 일정 ?? ‘20.5.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5.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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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35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170
D000003990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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