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918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서재원 윤방식 05/08 정대현 협조 주무관 노권호 주무관 엄상민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자 변경승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함. 1 사업 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고덕차량기지~강동구 강일동(하나님의 교회 앞)~서울시계 ? 공사개요 : 본선 470.8m, 입출고선 1,347.8m ? 도 급 비 : 금47,726백만원 ? 공사기간 : 2015. 3. 30. ~ 2020. 12. 31. ? 시 공 자 : 쌍용건설㈜ ? 사업관리단 : ㈜대한콘설탄트 외 2개사 2 안전관리자 변경사항 ? 변경 세부사항(자격종목 및 경력) 구분 당 초 변 경 사유 성명 자격종목 (등급) 경력 성명 자격종목 (등급) 경력 안전관리자 3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3] 구 분 사업의 종류 규 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41.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4]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14조 등에 적정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조 치 계 획 ?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변경 승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음.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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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안전관리자 변경선임계 승인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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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선(5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918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재원 (02-772-7103) 관리번호 D000003990612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하남선(5호선연장)1-2공구건설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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