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1. 귀 조합(사, 협회,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명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나. 의견제출기한 : 2020.5.21.(목) 다. 열람·의견제출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입법예고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서울공항버스 운송사업자협의회,노랑풍선 시티투어버스,서울시티투어버스,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전영부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5/08 박병성 협조자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시행 주차계획과-59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6층 / 전화 02-2133-2374 /전송 02-2133-1051 / / 대시민공개
20324179
20210928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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