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7075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광원 조기동 김인숙 유연식 05/08 서정협 협 조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법무담당관 장영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 4. 2. : 노승재 의원 외 9명 발의 ○ ’20. 4. 23. : 제2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 가결 ○ ’20. 4. 29. : 제293회 정례회 의결 ○ ’20. 4. 29.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안 제2조) ○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실시(안 제5조∼제6조) ○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조∼제9조)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근거 규정(안 제10조∼제12조) ○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13조) □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생활 속에서 시민 누구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등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 19.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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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7075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원 (02-2133-2565) 관리번호 D0000039903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