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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441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3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호성 이광희 김기현 김홍길 김학진 05/08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6.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0. 4. 3. : 김평남 의원 발의 ○ ’20. 4. 21. : 제29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 가결 ※ 홍성룡 위원 수정 발의 및 가결 ○ ’20. 4. 29. :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서울특별시 내에서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옥외행사에 재난 및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주체 및 상황과 배치에 따른 준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옥외행사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 및 의료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제정 이유 ○ 「공연법」과 2020년 6월 4일 시행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살펴보면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옥외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문화·예술·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규정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 19.(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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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441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8032) 관리번호 D000003990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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