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빌딩(롯아))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작동)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처분 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3. 「행정절차법」제 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처분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1호)와 함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은평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기한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부. 2. 지적사항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박수진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05/08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557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전송 02-357-0129 / / 부분공개(6)
20323035
20210928211358
본청
예방과-5570
D00000399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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