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장방문 특별간담회 등 실시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4955(2020.2.26.)호『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나. 예방과-2194(2020.2.14.)호『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보고(알림)』 다. 예방과-3021(2020.3.1.)호『2020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보고(알림)』 라. 예방과-2707(2020.2.25.)호『코로나 19 심각단계에 따른 대민접촉 예방 업무 추진방법 조정 알림』 마. 예방과-5817(2020.5.6.)호『코로나 19 관련 대민 접촉 예방업무 정상 추진 알림』 바. 예방과-5927(2020.5.7.)호『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2. 노후된 시설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노후아파트(30년 이상)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방문 관계자 특별 간담회 등 실시계획 알려드리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0.5.8.(금) ~ 5.12.(화) 나. 대 상 : 3개소 ? ? ? 다. 방 법 : 현장방문 특별 간담회 등 라. 실시자 : 관할 안전센터장 마. 주요내용 ? 맞춤형 소방시설관리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자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담금 등 활용) - 노후아파트 맞춤형 안전컨설팅 - 소방안전관리 안내문 홍보 - 화재감지능력이 뛰어난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교체 - 주방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유도 ? 소방활동 장애 개선대책 - 노후아파트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 아파트 출입구 논스톱 출동시스템 /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거주자 참여 화재대피훈련 - 아파트 현장정보활동 소방안전지도 보완 ? 입주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 노후 아파트 관리소장 특별 간담회 - ‘문 닫고 대피하세요’ 홍보활동 강화 - 각종 화재안전매뉴얼 등 홍보물 제작보급 - 기타 소방관서 훈련사항·자체점검 요령 안내 등 제반사항 논의 및 소통의 시간 등 [공통 준수사항] [생활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 중대본 발표 지침 - (제 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제 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제 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제 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제 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코로나19 관련 개인건강관리 철저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실시 결과는 5.12.(화) 한 예방과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현황 1부. 2. 아파트 피난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1부. 3. 화재안전 관련 홍보물 등 각 1부. 4.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1부. 5. 노후아파트(30년 이상)현장방문 특별간담회 등 결과보고서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신교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항식 예방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05/08 최강의 협조자 시행 예방과-597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2-6118 /전송 02-730-6119 / hangsc65@seoul.go.kr / 부분공개(5)
20323014
20210928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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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970
D000003990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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