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납부 1.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3137호(2020.05.07)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정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납부 나. 검사대상 : 2정수장 가성소다탱크(실외 1, 실내 1) 다. 소요예산 : 금1,300,200원(일백삼십만이백원정) 라. 지출방법 : 계좌이체(국민은행 : 01-001965)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바. 검사업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추산필: 2020.05.08. #11776]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일정 및 수수료 안내(공문) 1부. 2. 사전서면검사 서류목록 1부. 3. 지출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조성연 주무관 이은숙 정수과장 代정승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5/08 代김달호 협조자 주무관 변민용 시행 정수과-5259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암사동) / 전화 02-3146-5741 /전송 02-3146-5707 / syeon0718@seoul.go.kr / 부분공개(6)
20321416
20210928211358
본청
정수과-5259
D00000399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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