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일지(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특별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942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김은경 민주홍 서재식 05/08 이재호 협 조 직원 교육일지(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특별교육) 교육일시 2020년 5월 8일(금) 10:00 ~ 10:3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대상 137명중 114명참석(연가 등 사고자?필수요원 제외, 기전팀 배수지 직원 자체 교육) 교육제목 1. 공무원 성범죄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2. 성범죄 재방방지 대책 교 육 내 용 1. 공무원 성비위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방안 □ 최근 성폭력·성추행 언론보도 사례 ○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 직원 공직 일탈사례 발생 - 동료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입건. 지하철내 성추행 의혹 ○ 잇따른 성 비위 발생으로 공직기강 해이 비판 여론 증가 □ 근무기강 해이 주요원인 ○ 코로나19 급격한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 긴장감이 떨어져 근무기강 해이 발생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선택근무 등 □ 공직기강 추락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 ○ 코로나19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각심 없이 발생한 우리시 직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필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다잡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 마련 ○ 우리사업소는 특별히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며, 아래 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공직기강 확립 > 1) 직장내·외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폭행 및 물품손괴 행위 2) 직무 관련자와 저녁식사 등 접대 받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출장명령(외출 허가) 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4) 사무실내에서 간부 공무원의 언어폭력 등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5) 부서장, 팀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직무회피 및 직원간 갈등유발로 사무실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6) 근무시간 이외 상습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하는 행위 등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2.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 실태 및 현황 ○ 서울시와 연관된 성범죄 사례 연이어 발생 - 서울시 직원 동료 성폭행, 지하철 내 성추행 의혹 경찰조사 □ 성범죄 발생 시 해당 부서와 기관에서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관행이 남아있어 이로 인해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 ※ 적기에 동향보고 철저 □ 관련 법규 및 처벌조항 ○ 지방공무원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61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약칭 : 여성폭력방지법,‘19.12월시행) - 여성폭력 정의, 2차 패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성폭력방지법) - 국가·지자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책무, 예방교육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 정의 및 형벌양정, 피해자(신고인)보호조치 및 비밀누설금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등 □ 성범죄 없는 조직을 위한 ‘인사관리’ 강화 방안 1)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 확행 ○ (현행) 가해자 직무배제 원칙,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 (강화) 성범죄 행위자는 인지(신고, 고소 등에 따른 조사 개시) 즉시 직위해제 - 성범죄는 특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쁘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범죄로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 초기에 단호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인사과 내 성범죄 관련 전담 직원 지정 - 성범죄 관련 규정 및 조치 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 ‘성범죄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성범죄 관련 정보 취득, 외부기관 통보 후 신속 조치 실행 2) 무관용의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 ○ 성범죄 관련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 이상)’ 조치 요구 -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시 당연 퇴직 ○ 소청 심사를 통한 징계 수준 감경 적용 배제 ○ 인사위원회에서 성 비위 관련자는 상훈에 의한 징계 감경 불가 ○ 성범죄 서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3) 예방 및 재발방지 의무 교육 강화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 교육으로 운영 - 성폭력·성희롱 의무교육(연4시간) 미 이수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 부여 ○ 성범죄 행위자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미 이수 시 부서장 관리책임 4) 성비위자는 조직 내 승진 및 모든 후생복지 혜택 배제 원칙 ○ 한 번의 잘못이라도 성범죄자 및 성비위자는 사실상 승진 배제 - 성비위로 경징계를 받은 자도 5년간 근무성적평정 ‘수’평정 제외 원칙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부여) ○ 자기계발을 위한 국내·외 파견, 교육훈련 배제 - 국외훈련(글로벌체험 포함), 국내 교육훈련, 대학원 위탁교육,국내 배낭여행 등 ○ 생활안정지원, 수련원·콘도 이용, 동호회 활동 등 각종 후생복지 배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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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특별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942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399121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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