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효 및 실시계획인가 계획

문서번호 계획설계과-4522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호정 송헌영 이규상 代이상국 05/08 백호 협 조 생산부장 서대훈 시설관리부장 신용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효 및 실시계획인가 계획 2020.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실시계획인가 계획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 도래(’20.7.1.)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한 조치계획[실효 및 실시계획인가(토지보상)]을 보고드림 Ⅰ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현황 ○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구분 계 정수장 배수지 올림터 기타 비고 개소 110 5 69 20 16 ※ 기폐지, 중복 및 수자원공사 등 타기관 관리 시설 18개소 미포함 (도시계획국 통계관리 수도공급설비 총 128개소)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위치도 Ⅱ 검토 배경 및 추진 경위 □ 검토 배경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1999.10.21. 97헌바26)이후 도시계획법 개정(2000.1.28.)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게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신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 상실 - 2000년7월1일 이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7월1일 실효 ⇒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실효 ⇒ 사업이 실시되어 운영중인 시설은 실시계획인가(토지보상)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지속적 관리 보전 □ 추진 경위 ○ ~’19.12. : 시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3개소) 조치 방안 검토 - 암사정수장, 국사봉배수지, 봉천11소배수지 ○ ’20.2.4. :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통계자료 수신(시 시설계획과→계획설계과)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현황 : 128개소 -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전체 수도공급설비 시설 재검토 실시 ○ ’20.2.1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시·구 간담회 참석 ○ ’20.3.26. : 실효고시 가이드라인 수신(시 시설계획과→계획설계과) ○ ’20.4.13. : 실효고시 관련 회의 참석(시설계획과 주관, 계획설계과장외 1명 참석) - 실효고시 대비 준비상황 점검, 추진사항 및 주요현안 논의 ○ ’20.4.23. :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시설 조치계획 의견 조회(계획설계과 → 시설관리과, 생산관리과, 각 사업소, 각 정수장) - 실시계획인가(토지보상) : 7개소 - 변경(일부 실효) : 7개소 - 폐지(전체 실효) : 3개소 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총괄 현황 구분 계 정수장 배수지 올림터 기타 비고 총계 110 5 69 20 16 완료 91 2 55 19 15 실시계획인가 7 1 6 - - 토지보상 변경 7 2 5 - - 일부 실효 폐지 3 - 3 - - 전체 실효 실효시기 미도래 2 - - 1 1 □ 실효 대상 분류 기준에 따른 조치계획 ① 집행간주시설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정수장 배수지 올림터 기타 비고 완료 91 2 55 19 15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7 1 6 - - ’20.7.1.이전 고시 예정 ②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해소 가능 도시계획시설 : 일부 실효 구분 계 정수장 배수지 올림터 기타 비고 변경 7 2 5 - - 일부 실효 - 인수, 신월, 중계동, 대현산, 국사봉배수지 및 구의, 암사정수장(7개소) ③ 도시·군관리계획 폐지를 통한 해소 가능 도시계획시설 : 전체 실효 구분 계 정수장 배수지 올림터 기타 비고 폐지 3 - 3 - - 전체 실효 - 묵동, 내곡동, 진관배수지(3개소) ○ 도시계획시설 분류 기준에 따른 개략도 실시계획인가 변경(일부 실효) 폐지(전체 실효) Ⅳ 향후 계획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고시 (자치구) ○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요청 : ~ ’20.5.15까지 - 각 자치구 도시계획 주관부서에 고시 요청 □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 보상 시행 (상수도사업본부)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실시 : ’20.5.21.(목) (예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공고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실시계획인가 고시 : ~ ’20.6.30.까지 [토지 보상] ○ ’21년~’22년 토지 보상 예산 반영 - 필요 예산액 : 5,564만원(산출근거 : 집행면적 × 공시지가 × 2.5배) 붙임 1) 실효대상 분류 기준 2)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부. 3)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요청서 1부. 끝. 붙 임 실효 대상 분류 기준 □ 집행완료, 실시계획인가 및 집행간주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분류 ○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가 진행된 경우 집행간주시설로 실효고시 대상에서 제외 ○ 실효 고시일(’20.7.1.)까지 실시계획인가(토지보상) 예정 시설 -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 진행이 실효일 이전에 완료되지 않은 시설은 상기 분류에 해당하지 않음 □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 일부 실효(변경)을 통해 해소 가능한 시설 분류 ○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가 부분 진행된 경우 ○ 미집행 구간 제척, 선형변경 등을 통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려는 시설 해당 □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 전체 실효(폐지)를 통한 해소 가능한 시설 분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 및 필요성 등 검토를 통하여 재정적 집행이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이 해당 - 실효시점 이전에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실효시기 이전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해제) 절차를 통해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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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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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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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효 및 실시계획인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4522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399083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