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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634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병구 양유창 이방일 05/08 신종우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판로지원사업) ? ‘20년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사업 추진계획(중소벤처부 해외진출지원담당관-51) ? 2020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0호) 2 추진배경 ?? ‘16년부터 기업규모 및 글로벌 역량 측면에서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11년~, 수도권)과 지역강소기업 사업 통합운영(’11년~, 수도권), ?? ※ (중앙) 지정후 4년간 해외마케팅, 보증·금융 지원, (지자체)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추진방향 (국비 지원액)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18~‘22년까지 1천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18년 340억원 / ‘19년 100억원 / 20년 110억원) 3 추진실적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현황 ? ? 【 전국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현황 】 구분  수도권(3) 비수도권(14)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7 17 9 24 9 9 4 5 5 4 3 6 4 5 8 8 1 1 122 ‘18 32 15 50 15 12 7 6 5 6 6 9 6 7 13 17 1 1 208 ‘19 28 15 50 15 12 5 5 5 6 8 9 6 5 13 15 1 1 199 합계 77 39 124 39 33 16 16 15 16 17 24 16 17 34 40 3 3 529 비중 14.6 7.4 23.4 7.4 6.2 3.0 3.0 2.8 3.0 3.2 4.5 3.0 3.2 6.4 7.6 0.6 0.6 100 ?? 지원내용 정부지원 (R&D, 해외마케팅) → 지정기간(4년) 지원 ? R&D 지원 현황 : ’18년 102개 업체 237억원 → ’19년 37개 업체 107억원 - ?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 ‘18년 183개 업체 100억원 → ‘19년 271개 업체 100억원 - 시비지원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 1년(지정년도)지원 ? 지원내용 : 기술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중 기업 자율선택 지원 기타지원 : 금융지원(보증, 대출지원) 등 ? 지원내용 : 4 추진계획 ?? ‘20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개요 ? ’20년도 신규지정 규모 : 30개 기업(전국 200개 기업) < ‘20년 지역별 지정 목표(안) > ?? 지역별 지정 목표 현황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기업(개) 30 13 51 5 15 13 4 11 5 지역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기업(개) 14 1 5 6 7 1 10 9 200 ? 지정기간 : 지정 후 4년간 유효 ? 신청대상 : 매출액 100~1,000억원 & 직·간접수출 500만불 이상 (혁신형기업 : 매출액 50~1,000억원 & 직·간접수출 100만불 이상)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직접수출(KITA 발행본),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 ’18년 재무제표로 평가함. 단, 신청요건(수출실적)은 ’18, ’19년 자료 중 유리한 것 적용 ※ 신청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 ? 지정절차 지역별 기업 배정 ? 기업 신청, 접수 ? 요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 지정 추천 ? 지정서 발급 중소벤처 기업부 중기부 홈페이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산업진흥원 운영 위원회 중소벤처 기업부 ※ 국민추천제(중기부 홈페이지) + 희망기업 직접 신청(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평가방법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운영위원회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② ( ③ - 선정 : ??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해외마케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운영위원회 서울시+서울중기청+서울산업진흥원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역 할 사업총괄 중소벤처 기업부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총괄?전담기관 관리감독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 지정 세부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 마련 ? 글로벌 강소기업 관리 및 점검 ? 지자체와 지역자율프로그램 협약 체결 ? 전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운영 위원회 서울중소벤처 기업청 ? 지정 신청기업 신청서 접수 및 요건심사 ? 신청기업 현장평가(글로벌 역량진단 평가) 서울특별시 ? 지역 사업 공고, 지자체 자율프로그램 총괄 ? 지역혁신기관 지정 및 지방비 확보 등 지역혁신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정기업 관리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신청기업 발표평가 ? 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홍보 및 평가지원 등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7명(당연직 3, 외부전문가 4) 내외 구성 구 분 구성내역 기관명 대 상 자 - 역 할 ?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등 운영 전반 중요사항 ?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계획 및 지정추천에 관한 사항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총 6명 - 역 할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발표평가 ?? 지정기업 지원내용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기준 110억) -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등 수출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70%이내 연간 1억원까지 지원(4년간 2억원 한도) ②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서울시, 8억) - 지원내용 : 신규 지정 서울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기술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지원 등 다양한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30개사 이내, 총 사업비의 70%이내 (각 27백만원 내외) 구 분 지원내용(안) 기술지원 · 연구과제 기획 비용(국가연구과제를 위한 과제, 선행기술 조사), 시제품 제작 · 경쟁사 특허 조사 분석 (해외 경쟁사 특허 동향분석 비용) · 해외 특허 출원·등록비 (해외특허 출원·등록 비용) 판로지원 · 해외수출 관련 홍보물 제작 번역비용 (신제품 매뉴얼 번역본 제작, 감수료) · 온·오프라인 홍보비 (온·오프라인 해외광고비, 홍보물 제작) · 해외전시회 참가 (전시 참가비, 설치비, 운송비, 통역료) 인력양성 지원 · 채용 박람회 참가 (R&D, 해외마케팅 인력채용 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설치비) · 신규 인력 채용 비용 (R&D, 해외마케팅 신규채용 관련 헤드헌팅, 홍보비) · 직원 교육훈련비 (R&D, 해외마케팅 직원에 대한 수출, 무역 등 직무 교육)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가점 부여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3점), 산학연콜라보 및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각 2점) ④ 보증 및 금융지원(SGI 서울보증 등 7개 기관) -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에게 정부 지원 외 다양한 혜택 제공 ?? 추진절차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추진절차 및 일정 사 업 공 고 ?중소벤처기업부 ‘20.1.31. 신청ㆍ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직접신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국민추천제) ~‘20.3.9. 평가 및 추천기업 선정 ?요건심사(서울중기청), 성장전략평가(SBA) ‘20.3~4월중 ?운영위원회 심의 ‘20.4.29. 지정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20. 5월중 협약체결 ?서울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SBA ~‘20. 5월말 5 소요예산 ?? 총 예산 : 9억원(시비 8억, SBA출연금 1억)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 8억원(기업당 3천만원 이내, 1년간 지원) - 예산과목 : - 산출내역 : 27,586천원 × 29개사 = 800,000천원 ? 혁신기관(SBA) 운영 : 총 1억원 - 예산과목 : SBA 출연금 - 운영내용 : 6 행정사항 ? ‘20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송부(市→SBA, 5월) ? ‘20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체결(市,KIAT,SBA 5월)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교부(市→SBA, 5월)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정산(SBA→市, ‘21년 2월) 붙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운영지침(2020.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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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634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병구 (2133-5258) 관리번호 D0000039905301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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