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 배포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3352(2020. 4.23)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외래생물 국내 유입으로 자연생태계 등에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래생물의 생태적 특성, 효과적 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매뉴얼의 관계기관별 예찰, 조사, 방제 등 역할을 숙지하시고, 외래생물 발견시 긴밀한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관할 지자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관리범위] 자연 생태계(농경지, 산지 제외) 또는 도심에서 발생하여 생태계 또는 인체 위해를 야기하는 외래생물 [단계별 조치사항] 단 계 기 준 관 심 ·공항, 항만 등 국경지역 예찰 강화, 협업검사 범위 확대(생태원) ·해당 종의 생태적 특성 및 국내 서식현황 파악(자원관, 생태원) ·위해성 평가 실시(생태원) ·법정 관리종 지정(환경부) 주 의 · 발생지역 1차 조사·예찰 실시(지방청, 생태원) · 발생지역 1차 방제 실시(지자체) · 위해성평가 실시(생태원) · 법정 관리종 지정(환경부) 심 각 · 현장대응반 구성(환경부, 지방청, 지자체, 생태원, 자원관) · 발생지역 2차 조사·예찰 실시(지방청, 자원관, 생태원) ※ 조사범위, 조사 횟수 확대 · 발생지역 2차 방제 실시(지방청, 지자체, 자원관, 생태원) ※ 동물원, 수족관 등 사육시설 소독·예찰 강화 및 이동 통제 · 위해성평가 실시(생태원) · 법정 관리종 지정(환경부) [신고 접수 및 보고(지방청, 지자체)] - 외래생물 발생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즉시 국립생태원 또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종 동정을 의뢰하고 조치 방향 논의 붙임 1.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조경지원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자치구(공원녹지관련부서)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5/0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9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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