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913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효신 정헌주 05/08 이동식 협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사업 추가 선정 계획 2020.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사업 추가 선정 계획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중 약정체결 전 포기 단체 발생으로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2020년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보고 (서울협치담당관-3380, ’20. 3. 10)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예비사업 선정 심의결과 : 67개 사업(신규 33,기존 34) - 중도 사업 포기 및 중앙부처, 서울시 타부서, 자치구 등에서 동일?중복사업으로 확인되어 포기할 경우 예비 선정사업 중에서 예비 순번에 따라 지원 단체를 추가 선정하고 지원금액은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 사업포기 단체현황(4개 사업 53,000천원, 신규2, 기존2) 연번 단체명 (사업유형, 구분) 사업명 지원 금액 (단위: 천 원) 포기사유 1 2 3 4 ?? 추가선정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 금액 (단위: 천 원) 사업유형 1 2 3 4 합 계 ?? 검토사항 ○ 타 기관(부서) 공모사업 동일·중복 선정 여부 조회 ○ 각 단체의 사업 수행 의사 확인 ※ 검토 과정에서 타부서, 기관 동일 중복사업 선정 등 결격 사유 확인 시 예비 후보 순위에 따라 차순위 단체 선정 ?? 추진절차 및 일정 추가선정 통지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제출 사업 추진 약정 체결 추가 선정단체 1차 보조금 교부 추가 선정단체 보조금 전산교육 ∼’20. 5. 11. ’20. 5. 21. ’20. 5. 26. ’20. 5. 29. ○ 추가선정 통지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19. 5. 11.(월) - 주요내용 : 추가 선정 통지 이후 지원 금액에 맞게 기존 사업 계획을 조정하여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추진 약정 체결 - 체결기간: ’20. 5. 21.(목)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3층 서울협치담당관 사무실 - 체결대상: 4개 추가 선정 단체 - 확인내용: 필요서류(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관리통장 등) 갖춤 여부 및 적절한 사업실행 예산 편성 여부 등 확인·검토 ○ 1차 보조금 교부: ’20. 5. 26.(화) 예정 - 약정체결 완료 단체를 대상으로 1차 보조금(지원 예정액의 70%) 교부 ○ 추가 선정단체 대상 보조금 전산시스템 교육 - 일 시: ’20. 5. 29.(금) 10:00~12:00 - 장 소: 우리은행 전산실 ※회의실 예약 상황에 따라 시간, 장소 변경 될 수 있음 - 참석대상: 4개 추가 선정 단체 관계자 - 교육내용 ?’20년 공익사업 전체 일정 및 사업비 회계처리 교육 ?보조금/자부담 통장 발급 방법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 등 ?? 소요예산 ○ 산출내역: 200천원 - 다과비 및 약정체결 사무용품 구입 등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2020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예비사업 선정내역 1부. 끝.
20319107
20210928211358
본청
서울협치담당관-5913
D000003990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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