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2020.4.3.)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환경부, 2020)」이 개정되었기 알려드리오니,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서 동 지침을 내려받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같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별표3)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붙임과 같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측정기기(굴뚝자동측정기(TMS),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여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4. 해당 사업장은 아래 절차에 따라 2021.4.2일까지 측정기기 설치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기기 및 전송시스템 설치 ⇒ 정도검사 완료 ⇒ 서울특별시(대기정책과)에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 (2021. 4. 2.까지) ※ 자세한 업무처리절차는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101쪽~177쪽)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노원열병합발전소),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목동열병합발전소),㈜호텔롯데(롯데월드),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에너지공사서부지사(신정3지구열병합발전소),대성산업주식회사,은평환경플랜트,연세의료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더블유티씨서울,에스아이에프씨호텔 디벨로프먼트 유한회사,㈜나엔,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경희의료원,이화여자대학교,㈜ 서부티엔디 실무사무관 이경옥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5/08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ok06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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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163 생산일자 2020-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3990370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